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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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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孔子 曰 大臣 不可不敬也 是人之表也 邇臣 不可不愼也이니 是人之道也라하니라
表傾則影曲하고 道僻則行邪하니 若大臣邇臣 可以受財 則庶長寀寮 孰爲不可리오
朝廷 取之於方鎭하고 方鎭 復取之於州하고 州取之於縣하고 縣取之於鄕하나니 鄕將安取哉
是皆出於疲人之肝腦筋髓耳


표식이 기울면 그림자가 구부러지고 길이 치우치면 가는 방향이 어긋나게 되니, 만약 대신과 근신이 뇌물을 받아도 된다면 누군들 불가하겠습니까.
조정이 방진方鎭에서 뇌물을 취하면 방진方鎭에서 뇌물을 취하고, 에서 뇌물을 취하고, 에서 뇌물을 취하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은 어디에서 취하겠습니까.
이는 모두 곤궁한 백성들의 간과 뇌, 힘줄과 골수에서 나올 뿐입니다.
安祿山造反安祿山造反


역주
역주1 大臣은……때문이다 : ≪禮記≫ 〈緇衣〉에 나온다.
역주2 여러……佐僚 : 원문의 ‘庶長’은 원래 春秋時代 秦나라의 軍政의 대권을 담당하거나 각국의 卿을 담당하였고, 전국시대 秦나라에서는 軍功爵의 하나였다. 원문의 ‘寀寮’는 ≪陸宣公全集≫의 石川安貞(日本)의 註에 “≪釋詁≫에 ‘寀와 寮는 관리이다.’ 하였는데, 疏에 ‘官地가 寀이고 同官이 寮이다.’ 하였다.” 하였다. 다만 여기의 庶長은 春秋戰國時代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 ≪資治通鑑≫ 권234 〈唐紀〉 德宗 貞元 8년에 “〈陸贄가 이르기를〉……임금은 재상을 택하고, 재상은 庶長을 택하고 서장은 佐僚를 택한다.” 하였고 胡三省의 註에 “庶長은 여러 관서의 長이다.” 하였다. ≪자치통감≫의 글은 바로 본서의 〈請許臺省長官擧薦屬吏狀〉을 인용한 것이다. 寀寮는 石川安貞의 주를 볼 때 관청의 속료들을 말한 것으로 육지가 말한 佐僚라 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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