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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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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伏覩其表하고 兼揣其情하니 蓋以遠路傳聞 事多失實하고 大臣獻納 務且竭誠일새
雖有過當之虞 失中之策이라도 但宜勿用이요 不足爲尤니이다 何則
駐蹕奉天 難已甚이어든 況又不駐하니 艱危可知注+① 德宗旣狩奉天, 又自奉天復幸梁州.
蕭復 備位樞衡하여 奉使宣撫라가 忽聞變故하고 寧免驚憂리오


5-4-2 신이 삼가 그 표장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 정황을 헤아려보니, 대체로 멀리서 전해들은 것은 일이 실상을 잃은 것이 많고 대신이 간언을 바침은 우선 정성을 다하는 데 힘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도에 지나친 우려와 중도를 잃은 계책이 있으나 채납하지 말아야 할 뿐이지 허물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봉천奉天으로 몽진한 것만으로도 분란이 이미 심한데, 하물며 또 머무르지 못하게 되었으니 더욱 위태로워진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注+① 艱危可知:德宗이 奉天에 이미 거둥하였는데, 또 봉천에서 다시 梁州로 거둥하였다.
갑자기 변고를 들었으니, 어찌 놀라고 근심하는 지경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역주
역주1 소복이……宣撫하다가 : 德宗이 奉天으로 파천하였을 때 명성이 높았던 蕭復을 吏部尙書 同中書門下平章事로 삼았다. 그러나 그가 아첨하던 盧杞를 비판하자 덕종은 그를 宣撫使로 삼아 江淮 지방으로 보내버렸다. 당시 陸贄는 〈奉天論解蕭復狀〉을 써서 소복을 옹호하였는데, 이는 본서 251쪽에 보인다.
역주2 : 여기의 屯은 어렵다는 의미로, ≪文章辨體彙選≫에는 ‘迍’으로 되어 있다. 屯과 迍은 통용자이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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