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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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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三軍 旣自離心하며 列城 又不爲援하고 緣其迫逐主將하여 諸道 必復憎嫌이라
邇無所親하며 遠無所與 不勞天討하여 必自殲夷하리니 陛下 何所爲虞완대 而欲受其邀致
臣雖孱怯이나 竊有未安일새 昨因希顔宣旨却廻하여 已與趙憬等으로 同附口奏호되 展轉申吐 慮多闕遺
臣更通夕詳思호니 恐亦無易於此 不勝拳拳愚懇하여 謹復密啓以聞하나니
如蒙聖恩察納이어든 即與趙憬等으로 商量應須處置事宜하여 具作條件聞奏
倘後事有愆素 臣請受敗撓之罪호리이다 謹奏


10-4-8 이리하여 삼군三軍이 이미 스스로 마음이 떠나고 여러 성들이 또한 원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만영이 그 주장主將(유사녕)을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 제도諸道가 반드시 다시 그를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친할 바가 없고 멀리서는 함께 할 바가 없다면 천토天討를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필시 저절로 섬멸될 것이니, 폐하께서 무엇을 우려하시기에 그의 지극한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십니까.
신은 비록 겁약하지만 적이 온당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제 희안希顔선유宣諭성지聖旨를 돌려보내고서 이미 조경趙憬 등과 함께 구두로 아뢰었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 빠뜨린 것이 많은가 우려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밤새 자세히 생각하였는데, 아무래도 이를 바꿀 것이 없을 듯하기에,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서 삼가 다시 밀계密啓로 아룁니다.
만일 성상께서 살펴서 받아주신다면, 신이 즉시 조경 등과 함께 응당 조치해야 할 사항을 상량하여 조목조목 문건을 작성하여 아뢰고자 합니다.
만일 뒷날의 일이 원래의 계획에서 어긋남이 있으면 은 실패한 죄를 받기를 청합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육지陸贄는 이 주장奏狀에서, 앞서의 〈의변주축유사녕사장議汴州逐劉士寧事狀〉에서 논했듯이, 선무도지병마사宣武都知兵馬使 이만영李萬榮이 평소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불만을 끼쳤던 변주절도사汴州節度使 유사영劉士寧을 축출하였어도 덕종德宗은 즉시 이만영을 절도사에 임명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즉, 이만영은 군주에게 요구하여 힘써 지위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불충不忠이고, 장수를 내쫓고 그 권한을 대신하고자 모략하였다는 점에서 불의不義라고 규정하고, 그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도는 의리義理로 사람을 가르치는 법이니, 장차 군주 섬김을 가르치려면 먼저 윗사람에 순종하게 하여, 그로써 쟁탈하는 앙화를 그치게 하고 엿보는 마음을 끊어버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이 겸양을 일으키고 강포함을 억누른 것은 예가 통달되어 분수는 정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천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도는 의리義理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그런데 육지는 이 상주문에서 한 인물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기준으로 의 두 개념을 들었다. 이 의 개념은 본래 나라 가의賈誼가 천자를 라고 말한 것과는 다르다. 나라 문제文帝 6년(B.C. 174)에 양태부梁太傅 가의賈誼상소上疏한 내용이 ≪한서漢書본전本傳에 실려 있다. 이때 흉노匈奴가 강하여 변경을 침략하고, 제후왕諸侯王이 참람하여 황제에 비견해서 회남왕淮南王제북왕濟北王이 모두 역모로 죽임을 당하자, 가의가 이에 상소上疏를 올렸다. “이 삼가 지금의 사세事勢를 생각해보건대, 통곡痛哭할 만한 것이 한 가지이고,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이고, 길게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이니, 기타 이치를 위배하고 도리를 해치는 것으로 말하면 두루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이다. 그 글에서 가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天下는 큰 그릇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릇을 둘 때에 안전한 곳에 두면 안전하고 위태로운 곳에 두면 위태로우니, 천하의 실정이 그릇과 다름이 없어서 천자天子가 두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탕왕湯王무왕武王은 천하를 인의仁義예악禮樂에 두어서 여러 자손이 수십 대를 전하였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이 함께 들은 바이고, 진왕秦王은 천하를 법령法令형벌刑罰에 두어서 가 거의 자신에게 미쳤고 자손이 죽임을 당하여 끊겼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이 함께 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효험과 큰 징험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육지는 가의의 이 치기론置器論과는 달리 택재론擇才論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가의의 기론器論은 송나라와 조선의 정치론에도 계승되었다. ≪명신비전완염지집名臣碑傳琬琰之集≫ 〈채문충공제행장蔡文忠公齊行狀〉과 ≪송사宋史≫ 6권 〈송진종宋眞宗〉에 보면, 처음에 송나라 진종眞宗이 가의가 저술한 〈치기설置器說〉을 좋게 여긴 나머지 이를 시제試製의 제목으로 삼아 예부禮部에서 보고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인 다음 답안지를 읽다가 채제蔡齊가 제술한 에 천하를 편안하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대목에 이르자, 감탄하며 “이는 재상의 그릇이다.”라고 하며 한참 동안 찬미하였다고 한다. 조선에서도 권오복權五福이 〈치기부置器賦〉를 지은 것이 ≪수헌집睡軒集≫ 권3에 남아 있다.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성학집요聖學輯要≫ 〈위정爲政〉에서 치기론置器論을 이용하여 정론政論을 전개하였다. 또한 유성룡柳成龍의 〈분부황해감사이연암도내방수사의계分付黃海監司李廷馣道內防守事宜啓(병신丙申)〉(≪서애집西厓集≫ 권8)이나 조헌趙憲의 〈논시페소論時弊疏(기축사월己丑四月)〉(≪중봉집重峰集≫ 권7)에도 이 치기론置器論을 인증하였다. 그리고 육지의 기재론器材論 또한 정조의 정치론 등에서 인용되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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