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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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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語曰 百姓이면 君孰與不足이며 百姓 不足이면 君孰與足이리오하니
此言君養人以成國하고 人戴君以成生하여 上下相成하여 事如一體
然則古稱九年六年之蓄者 蓋率土臣庶 通爲之計耳 固非獨豐公庾하고 不及編甿이니
記所謂雖有凶旱水溢이나 人無菜色 良以此也


이것은 군주가 백성을 길러서 나라를 이루고 백성은 군주를 추대하여 생명을 보존하여, 위와 아래가 서로를 이루어주어서 일이 한 몸과 같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일컬은 ‘9년이나 6년의 비축’은 대개 온 경내의 신하와 서민을 통틀어서 계산한 것일 따름이지, 진실로 국가의 창고만을 풍족하게 하고 편호編戶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禮記≫에서 말한 라고 한 것은 정말로 이 때문입니다.


역주
역주1 백성이……풍족하시겠습니까 : ≪論語≫ 〈顏淵〉에 보인다.
역주2 흉년과……없다 : ≪禮記≫ 〈王制〉에 보인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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