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以闇劣로 謬當大任이라가 果速官謗하여 上貽聖憂어늘
過蒙恩私하여 曲降慈誨하니 感戴循省하여 寢興不寧호이다
緣是密旨特宣일새 不敢對衆陳謝하고 祗稟成命하여 所宜必行이로되
恭惟聖規하니 又合無隱이라 苟有未達이면 安敢勿言이리오 雖知塵煩하나 固不可已니이다
7-1-2 신臣은 우매하고 무능함으로 외람되이 큰 직임을 맡았다가 결국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방을 초래하여 위로 성상께 근심을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사사로이 대해주시는 은총을 지나치게 입어 자애로운 가르침을 곡진히 내려주셨으니, 성은에 감격하고 반성하여 자나 깨나 편히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밀지密旨가 특별히 내려졌기 때문에 감히 여러 신하들과 대면하여 사죄하는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다만 내린 명을 받들어 의당 반드시 행해야 할 것입니다만,
삼가 성왕聖王의 법도를 생각해보니 또한 숨김이 없어야 하므로 진실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진언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폐하의 눈과 귀를 어지럽힐 줄 알고 있으나 진실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