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希顔이 奉宣進止호되 卿等所進은 齊暎替李衡이나 緣江南與湖南이 接近하고 齊暎齊抗이 旣是當家일새 同任方面이 事非穩便하니 宜別商量者라하시니
齊暎齊抗
이 同姓別房
이라 旣非五服之親
이니 則與衆人無異
요 聖朝
가 推誠致理
하사 未嘗先事示疑
일새 曩之李皐李兼
이 隣接方鎭
注+① 皐爲江西道節度使洪州刺史, 兼爲鄂․岳․沔都團練使, 故云隣接方鎭.하고 今之韓潭全義
가 密邇軍城
注+② 潭爲夏․綏․銀節度使, 全義爲長武城使, 故云密邇軍城.하여 此例甚多
하니 無足爲慮
로되
8-3-1
희안希顔이
성지聖旨를 받들어
선유宣諭하기를
제영과 제항이
당가當家(같은 집안)이므로 같은
방면方面에 함께 임명하는 것이 일이 온당하지 못하니, 별도로
상량商量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영과 제항은
이기에 이미
이 아니니,
중인衆人과 서로 다를 바 없으며,
성조聖朝에서는 정성을 다해 다스림을 지극히 하여 이전에 시행한 일에 의심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날
이고李皐와
이겸李兼의
방진方鎭이 인접하였었고,
注+① 曩之李皐李兼 隣接方鎭:李皐는 江西道節度使 洪州刺史이고, 李兼은 鄂州․岳州․沔州의 都團練使이므로 方鎭이 인접했다고 한 것이다. 지금에는
한담韓潭과
한전의韓全義의
군성軍城이 밀접해 있습니다.
注+② 今之韓潭全義 密邇軍城:韓潭은 夏州․綏州․銀州의 節度使이고, 韓全義는 長武城使이므로 軍城이 아주 가깝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매우 많으니, 심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