及夫廉使가 奏課하고 會府가 考功하여 但守常規하고 不稽時變하니
其所以爲長吏之能者가 大約在於四科하여 一曰戶口增加요 二曰田野墾闢이요 三曰稅錢長數요 四曰徵辦先期니
此四者는 誠吏職之所崇이나 然立法齊人하면 久無不弊라
法之所沮는 則人飾巧하여 而苟避其網하고 法之所勸은 則人興僞하여 以曲附其文하나니
理之者가 若不知維御損益之宜하면 則巧僞萌生이 恒因沮勸而滋矣라
12-3-3 그러다가 안렴사按廉使(관찰사觀察使)가 고과를 아뢰고 회부會府(상서성尙書省)가 공적功績을 고과하여 다만 상규常規를 지킬 뿐이고 시기의 변화는 살피지 않습니다.
유능한 장리長吏로 여기는 기준이 대략 4과科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구戶口를 증가增加시킨 것이고, 두 번째는 전야田野를 개척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전稅錢의 액수額數를 늘리는 일 것이고, 네 번째는 기일에 앞서 징세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정말로 관리의 직책에 있어 숭상할 바입니다. 그러나 법을 세워서 사람을 다스리다 보면 오랫동안 폐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막는 것은 사람이 교묘히 꾸며서 구차히 그 법망을 피하고, 법으로 권장하는 것은 사람이 거짓을 일으켜서 그 법조문을 견강부회합니다.
이를 다스리는 자가 만약 적절하게 더하고 덜하는 것을 부릴 줄 모르면, 교묘히 꾸미고 속이는 일이 생겨나는 것은 항시 법으로 저지하고 권장하는 것에 따라 자라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