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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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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國之憲度 會府是司 位列諸郞이라도 猶應辰象이어든 任居六事하니 實代天工이라
內總轄於庶官하고 外敷化於列郡하여 舉措 繫生靈之命하고 得失 關理亂之源하여 爲人軌儀하니 安可容易리오
未有大官弛縱而能使群吏服從하며 朝典淩遲而欲禁天下暴慢이니
是以天寶将季 楊國忠 爲吏部尙書하여 亟於私庭 詮集選士러니 果令逆豎 得以爲詞注+① 本傳云 “國忠旣以宰相領選, 因就第唱補, 惟女弟觀之, 笑聲徹諸外, 士大夫皆恥之. 安祿山上書, 條上國忠大罪, 及反, 以討國忠爲名, 騰榜郡縣.”하니
史策書之 足爲國恥어늘 而延齡 放情亂紀 又甚國忠하여
懈於夙興하여 多闕會朝之禮하고 徇其鄙欲하여 大隳省署之儀하여
徙郞曹於里閭하고 視公事於私第하며 盡室飫宮厨之饍하고 填街持簿領之書하며
復有諸部參辭 四方申請 決遣 資其判署하고 去就 俟其指揮하니
延齡 或聚客大誇하여 不令白事하고 或縱酒憑怒하여 莫敢入言하니
至有迫切而來하여 逾旬未省하며 輸納之後 累月不歸하여 資粮 罄於滯淹하고 筋力 困於朝集하여
晨趨夕散하여 十百爲群하니 里中喧闐하여 常若闤闠하며 衢巷 列屠沽之肆하고 邑居 成逆旅之津하여
慢官하고 虐人斁法하여 求之今古 鮮有其倫하니 此又罪之大者也


안으로는 백관을 총괄하고 밖으로는 열군列郡에 교화를 펼쳐 조치 하나하나가 생령生靈들의 목숨과 연계되고 성패 하나하나가 치란의 근원에 연관되어,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니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관大官이 해이하고 방종한데 군리群吏를 복종시킨 적은 없었으며, 조정의 법도가 무너졌는데 천하의 흉포함과 오만함을 금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보天寶 연간의 끝 무렵에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어 자주 사제私第에서 전형하여 관리들을 선발했었는데, 결국 역도(안녹산安祿山)가 핑계 거리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注+① 果令逆豎 得以爲詞:≪新唐書≫ 〈楊國忠傳〉에 “양국충이 재상으로서 考選까지 장악하게 된 뒤에 이에 安祿山이 상서하여 양국충의 대죄를 조목조목 올렸으며, 반란을 일으킬 때에 양국충을 성토함을 명분으로 삼아 郡縣에 榜文을 돌렸다.”고 하였다.
사책史策에 이 일을 기록함에 국가의 수치가 되기에 충분하였는데, 배연령은 함부로 사심을 부려 기강을 어지럽힘이 또한 양국충보다 심합니다.
정무에 게을러서 조회에 참여하는 예법을 빼먹는 경우가 많으며, 비루한 사욕을 따르느라 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낭조郞曹를 여염 사이로 옮기고 공사公事사제私第에서 보았으며, 궁중의 음식을 차린 것이 방마다 다하였고 관부의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제부諸部에서 배알하고 하직인사하는 것과 사방에서 신청하는 것을 판단해 처리하는 것이 그의 서명署名을 바탕으로 하며, 거취의 결정이 그의 지시를 기다리는데,
배연령은 때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과시하느라 일을 아뢰지 못하게 하고, 또는 거침없이 폭음하고 몹시 화를 내어 아무도 감히 진언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급한 일에 있어 찾아와도 열흘이 넘어도 볼 수가 없으며, 공납한 뒤에 몇 달이 지나도 돌아가지 못하여 자량資粮은 지체되는 가운데 비게 되고 힘은 하는 데에 곤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새벽녘에 배연령의 집으로 갔다가 흩어져서 저녁 무렵 열 명 백 명이 무리를 이루니, 마을 안이 시끌벅적하여 늘상 저자와 비슷하며, 거리에는 푸줏간이 늘어서고 고을에는 여관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리를 비우고 맡은 관직을 태만히 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법을 무너뜨려서 고금에 두루 찾아보아도 필적할 만한 사례가 드무니, 이것 또한 죄 중에서도 큰 것입니다.


역주
역주1 會府 :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인용한 張佩芳의 註에 ≪周禮注疏≫의 ‘司會’의 註에 “會는 大計라는 뜻이다. 司會는 천하의 대계를 주관하니 計官(회계를 맡은 관청)의 長이니 지금의 尙書와 같다.”고 하였다. 배연령이 戶部侍郞 判度支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호부시랑은 尙書戶部의 副長官으로 ≪唐六典≫에 “戶部尙書와 戶部侍郞의 직무는 천하의 戶口와 井田에 관한 政令을 관장하는 것이다.[戶部尙書侍郞之職 掌天下戶口井田之政令]”라 하여 호부상서와 병칭될 정도로 그 권한이 컸다. 당 후기에 중요 기관이 되는 度支를 호부시랑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주2 지위는……합니다 : ‘지위는 郞의 반열에 있다.’는 것은 당시 배연령이 戶部侍郞으로서 度支司를 관할하였으므로 이렇게 이른 것이다. 배연령은 司農少卿이던 貞元 8년(792)에 班宏의 뒤를 이어 權判度支에 올랐다가 그해에 戶部侍郞 判度支가 되었고, 貞元 12년 户部尙書 判度支로 임명되었다.(≪舊唐書≫ 권135 〈裴延齡傳〉, ≪唐會要≫ 권59 〈尙書省諸司 下〉) ‘星辰의 형상에 대응한다.’는 것은 ‘太微의 뒤편에 위치한 별들이 郎官에 해당한다.’는 설에서 온 말로, 後漢 때 楊秉이 “선왕이 나라를 세울 적에 천문에 순응하여 관제를 만들었으니, 太微의 여러 별은 郞의 지위에 해당한다.[先王建國 順天制官 太微積星 名爲郞位]”고 한 말에서 그 유래가 보인다.(≪通典≫ 〈職官 11〉) ‘六事’는 吏․戶․禮․兵․刑․工의 尙書六部를 가리킨다.
역주3 楊國忠 : 蒲州 永樂(지금의 山西省 永濟市 인근) 사람이다. 본명은 釗로, 楊貴妃의 堂兄이고 측천무후의 총신 張易之의 사위다. 玄宗 때 監察御史가 되었다가 15使를 지휘하면서 度支 관련 일을 전담했고, 禁中을 출입하면서 총애를 받았다. 王鉷을 모함해 그를 대신해 御史大夫가 되고 京兆尹을 겸했으며, 李林甫와 결탁하여 재정적 수완을 발휘함으로써 현종에게 중용되고, 國忠이란 이름을 하사받았다. 鮮于仲通을 천거해 益州長史로 삼아 정병 8만 명을 이끌고 南詔를 토벌했지만, 전군이 궤멸당했다. 司馬 李宓을 시켜 재차 토벌하게 했지만 패하고 이복은 전사했다. 이 두 차례의 전투로 20만 명이 죽었는데, 패전을 숨기고 승전보를 황제에게 올렸다. 天寶 12년(752) 이임보가 죽자 右相으로서 40여 使를 거느리는 최고 실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뇌물로 人事를 문란케 하고, 중앙정계를 자신의 일파로 메웠으며, 백성으로부터 재물을 수탈하는 등 부정과 불법을 자행했다. 安祿山과의 반목으로 安史의 난을 자초했다. 14년(754) 안록산이 양국충을 誅殺한다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키자 현종을 따라 四川으로 달아나다가 馬嵬驛에서 살해되었다.(≪舊唐書≫ 〈楊國忠傳〉)
역주4 省署의 의법 : 省署는 중앙 관서를 의미하는 말과 공문서를 처리 과정을 가리킨 말로 쓰인다. 여기서는 일련번호 11-1-16의 ‘徵催 絡繹於省署’로 보아 성서는 탁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공문서의 처리 과정일 경우 보통 ‘省署抄目’이라 하는데, ‘省署’는 勾官을 두어 공문서를 살피고 서명하는 것을 말하고 ‘抄目’은 문서를 초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역주5 朝集 : 州의 자사나 보좌가 친히 연초에 공물을 가지고 京師에 들어가는 것을 朝集使라 한다.
역주6 (恣欲)[離次] : 저본에는 ‘恣欲’으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離次’로 바로잡았다.
역주7 사저에서……부끄럽게 여겼다 : 楊國忠은 虢國夫人의 집에 머무는 일이 많았으므로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 관원들도 그곳으로 출입하는 일이 잦았다. 원래 6품 이하의 관원을 선발할 때는 이른바 ‘三注三唱’이라고 하여 ‘書判’과 ‘言貌’를 살핀 뒤에 후보자로 注籍되었으며, 주적된 다음 세 차례에 걸쳐 호명한 후 僕射와 門下省을 거쳐 皇帝에게 보고된 후에야 정식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通典≫ 〈選舉志 3〉) 그런데 당시 양국충은 자신의 사저로 불러들여 호명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이를 엿보던 여동생들이 행색이 초라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호명되면 비웃으며 놀렸다는 일화가 전한다.(≪新唐書≫ 〈楊國忠傳〉)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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