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之憲度가 會府是司라 位列諸郞이라도 猶應辰象이어든 任居六事하니 實代天工이라
內總轄於庶官하고 外敷化於列郡하여 舉措가 繫生靈之命하고 得失이 關理亂之源하여 爲人軌儀하니 安可容易리오
未有大官弛縱而能使群吏服從하며 朝典淩遲而欲禁天下暴慢이니
是以天寶将季
에 楊國忠
이 爲吏部尙書
하여 亟於私庭
에 詮集選士
러니 果令逆豎
로 得以爲詞
注+① 本傳云 “國忠旣以宰相領選, 因就第唱補, 惟女弟觀之, 笑聲徹諸外, 士大夫皆恥之. 安祿山上書, 條上國忠大罪, 及反, 以討國忠爲名, 騰榜郡縣.”하니
史策書之에 足爲國恥어늘 而延齡이 放情亂紀가 又甚國忠하여
懈於夙興하여 多闕會朝之禮하고 徇其鄙欲하여 大隳省署之儀하여
徙郞曹於里閭하고 視公事於私第하며 盡室飫宮厨之饍하고 填街持簿領之書하며
復有諸部參辭와 四方申請이 決遣은 資其判署하고 去就는 俟其指揮하니
延齡이 或聚客大誇하여 不令白事하고 或縱酒憑怒하여 莫敢入言하니
至有迫切而來하여 逾旬未省하며 輸納之後에 累月不歸하여 資粮은 罄於滯淹하고 筋力은 困於朝集하여
晨趨夕散하여 十百爲群하니 里中喧闐하여 常若闤闠하며 衢巷에 列屠沽之肆하고 邑居에 成逆旅之津하여
慢官
하고 虐人斁法
하여 求之今古
에 鮮有其倫
하니 此又罪之大者也
요
안으로는 백관을 총괄하고 밖으로는 열군列郡에 교화를 펼쳐 조치 하나하나가 생령生靈들의 목숨과 연계되고 성패 하나하나가 치란의 근원에 연관되어,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니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관大官이 해이하고 방종한데 군리群吏를 복종시킨 적은 없었으며, 조정의 법도가 무너졌는데 천하의 흉포함과 오만함을 금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보天寶 연간의 끝 무렵에
이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어 자주
사제私第에서 전형하여 관리들을 선발했었는데, 결국 역도(
안녹산安祿山)가 핑계 거리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注+① 果令逆豎 得以爲詞:≪新唐書≫ 〈楊國忠傳〉에 “양국충이 재상으로서 考選까지 장악하게 된 뒤에 이에 安祿山이 상서하여 양국충의 대죄를 조목조목 올렸으며, 반란을 일으킬 때에 양국충을 성토함을 명분으로 삼아 郡縣에 榜文을 돌렸다.”고 하였다.
사책史策에 이 일을 기록함에 국가의 수치가 되기에 충분하였는데, 배연령은 함부로 사심을 부려 기강을 어지럽힘이 또한 양국충보다 심합니다.
정무에 게을러서 조회에 참여하는 예법을 빼먹는 경우가 많으며, 비루한 사욕을 따르느라
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낭조郞曹를 여염 사이로 옮기고 공사公事를 사제私第에서 보았으며, 궁중의 음식을 차린 것이 방마다 다하였고 관부의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제부諸部에서 배알하고 하직인사하는 것과 사방에서 신청하는 것을 판단해 처리하는 것이 그의 서명署名을 바탕으로 하며, 거취의 결정이 그의 지시를 기다리는데,
배연령은 때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과시하느라 일을 아뢰지 못하게 하고, 또는 거침없이 폭음하고 몹시 화를 내어 아무도 감히 진언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급한 일에 있어 찾아와도 열흘이 넘어도 볼 수가 없으며, 공납한 뒤에 몇 달이 지나도 돌아가지 못하여
자량資粮은 지체되는 가운데 비게 되고 힘은
하는 데에 곤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새벽녘에 배연령의 집으로 갔다가 흩어져서 저녁 무렵 열 명 백 명이 무리를 이루니, 마을 안이 시끌벅적하여 늘상 저자와 비슷하며, 거리에는 푸줏간이 늘어서고 고을에는 여관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리를 비우고 맡은 관직을 태만히 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법을 무너뜨려서 고금에 두루 찾아보아도 필적할 만한 사례가 드무니, 이것 또한 죄 중에서도 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