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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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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陛下 德配上玄하시며 澤流下土하사 頃因郊祀하여 普降鴻恩하사 凡是貶責之人 竝許量移近處하시니
臣等 任叨輔翼하여 職在宣行일새 尋具奏聞하여 請便進擬하니 聖心精一하사 務欲均齊하사 令待所司檢尋하여 一時類例處分하시고
其左降官內 或罪非可棄 才有足甄어든 亦許別狀商量하여 不拘常例獎用하시니


10-7-2 폐하陛下께서는 상천上天에 짝하시고 은택이 하토下土에 흘러서, 최근에 교사郊祀를 거행할 때에 큰 은택을 널리 내리시어, 무릇 폄적된 사람들을 전부 가까운 곳으로 양이量移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들이 외람되게도 보익輔翼하는 임무를 맡아 직책이 조칙을 선포하고 시행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아뢰어서 곧바로 의정擬定한 내용을 올려 청하였는데, 성상의 마음이 정일精一하셔서 힘써 균제均齊하려 하시어 해당 관아에서 조사하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유례類例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좌강관左降官 중에는 혹 그 죄가 버리기에 아깝고 재주가 견발甄拔하기에 충분하여 역시 별도의 주장奏狀으로 상량할 것을 허락하여 상례에 구애받지 말고 장려하여 등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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