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等 據所司檢勘左降官及流人送名到者하여 都比擬量移及別追用 分為三狀하여 前月十二日 封進이러니
其流人量移狀 已蒙印出行下訖하고 餘兩狀 至今未奉進止하니 竊以赦書宣布 僅欲半年이라 若更淹遲 恐乖事體
又諸州刺史及臺省官等 繼有事故하여 頗多闕員호되 睿旨精於選求하사 至今常不充備하시니
以眚掩德 見非古人注+① 左僖二十三年 “孟明敗績. 秦伯素服郊次, 鄉師而哭曰 ‘孤違蹇叔, 以辱二三子, 孤之罪也. 不替孟明, 孤之過也. 大夫何罪. 且吾不以一眚掩大德.’”이요 錄用棄瑕 允歸聖造 願廣含弘之美하면 庶增誘掖之途하노니 謹奉狀陳聞하여 伏聽進止하노이다


10-7-3 신들이 해당 관아에서 조사하여 송부한 좌강관左降官유인流人의 명단에 의거하여, 이들을 모두 비의比擬하여 양이量移하거나 별도로 뒤에 등용할 자를 나누어 세 가지 주장奏狀을 지어서 지난달 12일에 봉하여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유인流人양이量移하는 데 관한 주장奏狀은 이미 인가를 받아 공문을 내려보냈고, 나머지 두 주장奏狀은 지금도 성지聖旨를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가 사서赦書를 선포한 것이 거의 반년이 되려고 하니, 만약 더 지체하면 사체事體에 어긋날 듯합니다.
또한 여러 자사刺史의 관리들이 계속 연고가 있어서 결원缺員이 자못 많은데, 성상께서는 인재를 선발하기를 〈지나치게〉 정밀하게 하시므로 지금까지 항시 충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古人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고,注+① 以眚掩德 見非古人:≪春秋左氏傳≫ 僖公 23년에 “孟明이 敗績하자 秦伯이 素服 차림으로 郊外에서 기다리다가, 군사를 향하여 哭하기를, “孤가 蹇叔의 말을 어겨서 여러 사람들을 욕보이게 하였으니, 孤의 죄이다. 孟明을 교체하지 않은 것은 孤의 과실이다. 大夫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더구나 나는 한 번의 작은 과실로 큰 덕을 가리지는 않는다.”라고 하였다. 부디 포용하는 미덕을 넓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인도하고 도와줄 방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주장奏狀을 받들어 아뢰어 분부를 기다립니다.
평설評說육지陸贄의 이 상주문은 형벌의 시행과 관련하여 ‘덕을 우선하고 형벌을 뒤에 한다.[先德後罰]’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조선에서도 크게 참고가 되었다. 이를테면 이정구李廷龜상촌象村 신흠申欽의 사후에 작성한 〈영의정증시문정신공신도비명領議政贈諡文貞申公神道碑銘〉에서 신흠이 인조반정 이후에 변옥變獄을 처리할 때 바로 이 원칙을 적용하라고 인조에게 청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그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병진년(1616, 광해군 8)에 이이첨 등이 자전慈殿을 폐출할 음모를 꾸며 영창대군을 죽이고 연흥부원군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한 다음 드디어 유교칠신遺敎七臣에게 죄를 씌웠다. 금부禁府 나졸이 공을 압송하여 춘천春川으로 찬축竄逐하였다. 공은 배소配所에 이르러 우거하는 집에 여암旅菴이란 이름을 붙였다. 공은 적거謫居 5년 동안 호정戶庭을 밟지 않았다. 신유년(1621)에 석방되어 김포로 돌아왔다. 계해년(1623, 인조 원년) 봄, 우리 상이 거의擧義하여 반정反正하고 금고禁錮의 명부에 든 이름을 씻어 없애고 원로들을 모두 조정에 불러들였다. 공은 조정에 들어가자 즉시 이조 판서에 임명되고 양관兩館의 대제학을 겸임하였는데, 인물의 전형이 공명公明하여 조정의 관직이 면모를 일신하였다. 7월에 우의정에 제수되었다. 때마침 변옥變獄을 보고한 일이 있었다. 상이 공을 불러 옥사에 관해 물으니, 공이 ‘새로 즉위하신 때 응당 덕을 먼저 베풀고 형벌을 뒤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힘써 진달하니, 상이 가납하여 마침내 옥사가 무마되었다. 이에 석방된 사람이 공의 집에 찾아와 사례하자 공이 말하기를, “나는 나라를 위했을 뿐이오. 어찌 그대를 위해 했겠소.” 하였다.


역주
역주1 일시적……것 : ≪書經≫ 〈虞書 舜典〉에 “과실과 재해로 인하여 지은 죄는 풀어 놓아주고, 믿는 데가 있어 재차 죄를 범하는 자는 죽이는 형벌을 하시되 공경하고 공경하여 형벌을 신중히 하셨다.[眚災肆赦 怙終賊刑 欽哉欽哉 惟刑之恤哉]”라고 하였다.
역주2 錄用하면서……귀결됩니다 : ≪春秋左氏傳≫ 宣公 15년에 “내와 못은 오물을 받아들이고, 산과 숲은 독충을 살게 하며, 훌륭한 옥도 하자를 품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임금이 더러운 것을 포용하는 것은 하늘의 도이다.[川繹納汙 山藪藏疾 瑾瑜匿瑕 國君含垢 天之道也]”라고 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