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小人之蔽明害理가 如目之有眯하며 耳之有充하며 嘉穀之有蟊하며 梁木之有蠧也니
眯離婁之目則天地四方之位
를 不分矣
요 充子野之耳
注+① 左昭八年 “叔向曰 ‘子野之言, 君子哉.’” 杜預註 “子野, 師曠字.”則雷霆蠅黽之聲
을 莫辨矣
니
雖后稷之穡이라도 禾易長畝而蟊傷其本則零瘁而不植矣요
雖公輸之巧라도 臺成九層而蠧空其中則圮折而不支矣니
是以古先聖哲之立言垂訓이 必殷勤切至하여 以小人爲戒者는 豈將有意讐而沮之哉리오
誠以其蔽主之明하며 害時之理하며 致禍之源이 博하며 傷善之釁이 深이라 所以有國有家者가 不得不去耳라
11-1-2 대체로 소인이 임금의 명철함을 가리고 치도治道를 해침은 마치 눈에 티가 들어가고 귀에 귀막이가 있는 것과 같으며, 오곡에 해충이 있고 들보에 좀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할지라도 해충이 그 뿌리를 상하게 하면 시들어 자라지 못하게 되고,
의 솜씨로 아홉 층의 누대를 완성하더라도 좀이 그 속을 갉아 텅 비게 하면 무너지고 꺾여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옛 성현들이 저술을 남기고 교훈을 드리운 것이 매우 간절하고 지당하여 소인을 경계하였으니, 어찌 그들을 원수처럼 여겨 저지하는 데 뜻을 두려한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임금의 명철함을 가리고 시대의
이치理治를 해치며, 화를 초래하는 근원이 크고 선을 상하게 하는 발단이 깊기에 나라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한 자라면 그들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后稷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