伏以貨賄之利와 耳目之娛는 人間常情이 孰不貪悅이리오
況臣이 性實凡鄙하니 寧忘顧私며 家本窶貧하니 安能無欲리오마는
所以深自刻愼하여 勉修廉隅者는 蓋由負戴厚恩하여 尸竊大任호되
旣不克導揚風敎하여 致俗淸淳하고 又未能減息征徭하여 濟人窮困이어늘
若無恥懼
하여 更啓賄門
하면 是忘憂國之誠
하고 仍速焚身之禍
注+① 左傳云 “象以齒而焚其身.”라
由是로 苟行特操하여 杜絶交私하노니 誠知無補大猷언마는 所冀免貽深累어늘
陛下가 責臣以淸謹太過는 斯謂聖明이나 陛下가 慮事之不通은 有乖理道하니
或恐貪婪之輩가 務逞無厭之求하여 巧陳異端하여 惑亂聖聽하나 稽諸事實하면 則甚不然하니이다
7-4-11 삼가 생각건대 재물의 이로움과 이목耳目의 즐거움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니 누군들 탐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신臣은 성품이 실로 평범하고 비루하니 어찌 사사로운 은정을 돌아보는 것을 잊겠으며, 집안이 본래 가난하니 어찌 욕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스스로 매우 엄격히 하고 삼가여 염우廉隅를 지키는 데 힘쓰는 까닭은 두터운 은혜를 받아 하는 일 없이 큰 소임을 맡게 되었기 때문인데,
풍교를 떨쳐서 풍속을 맑고 순후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세금과 부역을 줄여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함이 없어 다시 뇌물을 받는 문을 연다면 이는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을 잊고 제 몸을 해치는 재앙을 재촉할 것입니다.
注+① 仍速焚身之禍:
이 때문에 구차하나마 나름의 지조를 행하여 사사로운 교류를 끊었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대도大道에 보탬이 없음을 알지만 깊은 허물을 끼치는 것만큼은 면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臣이 청렴하고 근신謹愼함이 너무 지나치다.’고 책망하심은 이야말로 성명聖明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신이 사정이 통하지 않을까 염려하심은 이치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채우는 데 힘써서 다른 말을 교묘히 진언하여 폐하를 혼란케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