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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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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伏願悔前禍以答天戒하며 新聖化以承天休하사 勿謂時鍾厄運而自疑하시며 勿謂事不由人而自解하사 勤勵不息하시면
足致昇平이니 豈止盪滌祅氛하며 旋復宮闕而已리잇고
愚臣 不勝區區憂國奉君之至하여 誠有所切 辭不覺煩하니
伏惟陛下 不以人廢言하며 不以言廢直하시면 千慮一得 或有取焉이리이다 謹奏


2-1-13 삼가 바라옵건대, 지난날의 앙화를 후회하여 하늘의 경계에 답하시고 성스러운 교화를 새롭게 하여 하늘의 휴징休徵을 받드시고, 당시에 액운을 만났다고 여겨서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고, 일이 사람에게서 유래하지 않는다고 여겨서 스스로 해명하지 마시고 자강불식自强不息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승평昇平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요사한 기운을 씻어 없애서 원래의 궁궐로 돌아가시는 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신이 간절히 나라를 근심하고 군주를 받드는 심정을 감당치 못하여, 진실로 절실하게 여기는 바가 있어서 언사가 신도 모르게 번잡해졌습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사람 때문에 말까지 폐기하지를 마시고, 또 말 때문에 충직한 마음을 폐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오니, 그렇게 하신다시면 어리석은 자의 을 혹 취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덕종德宗 즉위 후 병력을 남용하여 정벌을 일삼음으로써 사회의 모순을 격화시켰다. 경원涇原의 군사들이 변을 일으키자, 덕종은 봉천奉天으로 도주하였고, 반군叛軍의 10만 대군은 포위 공격을 하였다. 육지陸贄나라 때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요숭姚崇송경宋璟의 뒤를 이은 어진 재상이다. 육지는 봉천으로 덕종을 호종하여 가서 건중建中 4년(783)에 한학翰學에 막 충원된 뒤 이 글을 올렸다. 우선 육지는 난리 중에 부세賦稅정도正道를 잃어, 관기關畿경기京畿의 상층부와 상인들까지 동요動搖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층부와 상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지지층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조正祖(조선朝鮮)도 ≪육주약선陸奏約選≫과 ≪육고수권陸稿手圈≫에 다음 부분을 거의 원문 그대로 초록해두었다. 즉 “〈게다가〉 취렴聚斂의 법이 도성에서 더욱 엄하여 저제邸第후왕侯王이 모두 옥세屋稅를 바치고 소상인 부부가 모두 제맥전除陌錢을 내어, 존귀해도 우대를 받지 못하고 가까우면서도 각별한 은총을 받지 못하니, 그 분해하고 근심하는 바가 지방보다 더 심합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일이 점점 번다해지자 서민들이 두려워하고, 징발이 그치지 않자 민심이 동요하여, 조정과 재야가 떠들썩하고 경성과 관기關畿가 편안하지 않습니다.[聚斂之法 轂下尤嚴 邸第侯王 咸輸屋稅 裨販夫婦 畢算緡錢 貴而不見優 近而不見異 其爲憤慼 又甚諸方 誅求轉繁 庶類恐懼 興發無已 群情動摇 朝野囂然 而京邑關畿不寧矣]”라는 부분이다. 이어서 육지는 건중建中의 난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덕종이 말한 “예로부터 국가의 흥망성쇠는 모두 천명이 있으니, 지금 이러한 액운을 만난 것이 비록 짐의 실덕이나 또한 응당 일이 사람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탁사托辭를 부정하고, 천명은 인사人事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덕종으로 하여금 인사人事를 근실하게 닦아서 대업大業회복恢復하도록 권하였으며, 육지는 대업을 회복하기 위한 치국의 도리로 9개 조항을 들었다. ① 자신의 견해를 버리고 뭇사람의 뜻을 따를 것[捨己以從衆焉], ② 욕심을 버리고 도를 준행할 것[違欲以遵道焉], ③ 간사한 자와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충성스럽고 정직한 이를 가까이할 것[遠憸佞而親忠直焉], ④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미리 의심하는 마음을 제거할 것[推至誠而去逆詐焉], ⑤ 참소하여 저상시키는 길을 막을 것[杜讒沮之路], ⑥ 간쟁하는 문을 열 것[廣諫諍之門焉], ⑦ 이익을 구하는 방법을 버리고 백성을 안식하게 만드는 술법에 힘쓸 것[掃求利之法 務息人之術焉], ⑧ 작은 선행이나 작은 능력이 있는 자를 모두 기록하여 뭇 인재들을 망라할 것[錄片善片能 以盡群材焉], ⑨ 작은 허물이나 작은 원망을 잊어서 버려지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忘小瑕小怨 俾無棄物焉] 등이다. 육지는 글의 마지막에서 “지난날의 앙화를 후회하여 하늘의 경계에 답하시고 성스러운 교화를 새롭게 하여 하늘의 휴징休徵을 받드시고, 당시에 액운을 만났다고 여겨서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고, 일이 사람에게서 유래하지 않는다고 여겨서 스스로 해명하지 마소서.”라고 하여, 현실의 재액이 시운時運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유래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촉구하였다. 사실상 육지는 덕종에게 인구자책引咎自責하여 죄기조罪己詔를 반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미 무제武帝는 만년에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죄기조罪己詔〉를 신하들에게 내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새롭게 변화시킨 일이 있다. 그런데 덕종이 주자朱泚의 반역을 피하여 봉천奉天에 파천하여 있을 때, 육지는 덕종에게 과거를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조서詔書죄기조罪己詔를 내리게 하였다. 죄기조罪己詔애통조哀痛詔라고도 한다. 덕종은 이듬해 건중建中 5년(784) 정월에 행궁行宮에서 조하朝賀를 받을 때,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난리가 일어난 데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책하고 ‘성신문무聖神文武’라는 존호가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사양하며 중외中外서주書奏에 ‘성신문무聖神文武’라는 존호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구당서舊唐書≫ 권12 〈덕종德宗 〉)


역주
역주1 千慮一得 : ≪史記≫ 〈淮陰侯列傳〉에 “智者도 천 가지 생각 중에 반드시 하나의 잘못이 있고, 愚者도 천 가지 생각 중에 반드시 하나의 옳음이 있다. 그러므로 狂夫의 말이라도 성인은 채택한다고 하는 것이다.[智者千慮 必有一失 愚者千慮 必有一得 故曰狂夫之言 聖人擇焉]”라는 말이 있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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