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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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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興元論中官及朝官賜名定難功臣狀
右欽漵 奉宣聖旨호되 比在奉天將士 竝賜名定難功臣호니 今宰臣等 商量扈從中官 辛苦至甚하니 亦合依例하여 竝賜此名이라할새
以南衙朝士之中 有經奉天重圍하고 又似卿等 昨者奔赴行在하여 涉歷危險하여 亦極艱難하니
今不問中官朝官하고 但經重圍하며 又到山南者 竝擬賜名定難功臣하노니 卿宜商量하라 豈不穩便者라하시니


4. 흥원興元에서 중관中官조관朝官에게 정난공신定難功臣명호名號를 하사하는 일에 대하여 논하는 주장奏狀
6-4-1 흠서欽漵성지聖旨를 받들어 알리기를 “최근 봉천奉天에 있던 장사將士에게 모두 정난공신定難功臣의 명호를 하사하려고 하는데, 이제 재신宰臣들이 상량商量하길, 호종扈從중관中官도 고생이 아주 심하므로 역시 규례에 의거하여 이 명호를 아울러 하사하여야 마땅하다고 한다.
짐의 조사朝士 가운데 봉천奉天에서 적에게 겹겹이 포위된 고난을 겪은 이도 있고, 또 경과 같은 사람들은 지난날 행재로 달려오는 도중에 위험한 곳을 지나면서 역시 극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 중관中官이든 조관朝官이든 따지지 말고 다만 적에게 겹겹이 포위된 고난을 겪거나 또 산남山南에 이른 자들에게는 아울러 정난공신의 명호를 하사하려고 하니, 경은 무엇이 온당하지 않은지를 헤아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역주
역주1 南衙 : 南衙는 南司로, 재상부를 말한다. 唐나라 때 재상을 南司로, 宦寺를 北司로 나누었기 때문에, 남사를 南衙로 부르고 북사를 북문으로 불렀다.(≪通鑑節要≫ 권39 唐紀 中宗 釋義)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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