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之兩稅
가 獨異舊章
하여 違任土之通方
하고 效筭緡之末法
注+① 食貨志 “漢武末年, 國用匱乏, 諸賈人末作貰貸賣買, 率緡錢二千而筭一. 諸作有租及鑄, 率錢四千而筭一.”하여 不稽事理
하며 不揆人功
하고
但估資産爲差하여 便以錢穀定稅호되 臨時에 折徵雜物하여 每歲에 色目頗殊하니
所徵이 非所業하며 所業이 非所徵이라 遂或增價하여 以買其所無하고 減價하여 以賣其所有하여 一增一減에 耗損已多하고
且百姓所營이 唯在耕織이라 人力之作爲가 有限하고 物價之貴賤이 無恒이어늘
而乃定稅計錢하고 折錢納物하니 是將有限之産하여 以奉無恒之輸라
納物이 賤則供稅之所出이 漸多하고 多則人力이 不給하며
納物이 貴則收稅之所入이 漸少하고 少則國用이 不充하여
公私二途가 常不兼濟하니 以此爲法은 未之前聞로소이다
12-2-2 지금의
양세兩稅는 유독 옛
전장典章과 달라서 토질에 따라 세금을 바치는 통용되는 방법을 어기고,
의
말법末法을 본받아서
注+① 今之兩稅……效筭緡之末法:≪漢書≫ 〈食貨志〉에 “漢나라 武帝 末年에 國用이 부족하자, 末業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고리대금을 하는 자와 매점매석을 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緡錢 2천에 1算(20錢)씩 징수하였고, 여러 수공업자들 중에 세를 받거나 기물을 주조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緡錢 4천에 1산씩을 내도록 하였다.” 하였다. 사리事理를 돌아보지 않고 백성의 공력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단지
자산資産을 따져 차등을 두고, 곧바로
전곡錢穀으로 세금을 정하되 시기에 임박하여
잡물雜物로
해마다
명목名目이 아주 다릅니다.
오로지 구득求得하는 편리함만을 따지고 지급할 물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징수하는 것이 생산한 것이 아니고, 생산한 것이 징수한 게 아닌 것이 되어 마침내 혹 가격이 올라서 없는 것을 사들이기도 하고, 혹은 가격이 떨어져서 있는 것을 팔기도 하여, 한 번 오르고 한 번 떨어질 적에 손실이 이미 많습니다.
또한 백성이 영위하는 바는 오로지 농사짓고 길쌈하는 데에 있습니다. 인력人力으로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고, 물가物價의 귀천貴賤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정하면서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환산하여 물품을 납부하게 합니다. 이는 유한한 자산을 가지고 무상한 바침을 받드는 것입니다.
납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낮으면 세금을 바칠 때 내는 양이 점차 많아지고 납부하는 물품의 양이 많아지면 인력으로는 이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납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비싸면 세금으로 거둘 때 들어오는 양이 점점 적어지고 납부하는 물품의 양이 적어지면 국가의 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양쪽 모두 구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법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