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今之兩稅 獨異舊章하여 違任土之通方하고 效筭緡之末法注+① 食貨志 “漢武末年, 國用匱乏, 諸賈人末作貰貸賣買, 率緡錢二千而筭一. 諸作有租及鑄, 率錢四千而筭一.”하여 不稽事理하며 不揆人功하고
但估資産爲差하여 便以錢穀定稅호되 臨時 折徵雜物하여 每歲 色目頗殊하니
唯計求得之利宜하고 靡論供辦之難易하여
所徵 非所業하며 所業 非所徵이라 遂或增價하여 以買其所無하고 減價하여 以賣其所有하여 一增一減 耗損已多하고
且百姓所營 唯在耕織이라 人力之作爲 有限하고 物價之貴賤 無恒이어늘
而乃定稅計錢하고 折錢納物하니 是將有限之産하여 以奉無恒之輸
納物 賤則供稅之所出 漸多하고 多則人力 不給하며
納物 貴則收稅之所入 漸少하고 少則國用 不充하여
公私二途 常不兼濟하니 以此爲法 未之前聞로소이다


12-2-2 지금의 양세兩稅는 유독 옛 전장典章과 달라서 토질에 따라 세금을 바치는 통용되는 방법을 어기고, 말법末法을 본받아서注+① 今之兩稅……效筭緡之末法:≪漢書≫ 〈食貨志〉에 “漢나라 武帝 末年에 國用이 부족하자, 末業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고리대금을 하는 자와 매점매석을 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緡錢 2천에 1算(20錢)씩 징수하였고, 여러 수공업자들 중에 세를 받거나 기물을 주조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緡錢 4천에 1산씩을 내도록 하였다.” 하였다. 사리事理를 돌아보지 않고 백성의 공력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단지 자산資産을 따져 차등을 두고, 곧바로 전곡錢穀으로 세금을 정하되 시기에 임박하여 잡물雜物 해마다 명목名目이 아주 다릅니다.
오로지 구득求得하는 편리함만을 따지고 지급할 물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징수하는 것이 생산한 것이 아니고, 생산한 것이 징수한 게 아닌 것이 되어 마침내 혹 가격이 올라서 없는 것을 사들이기도 하고, 혹은 가격이 떨어져서 있는 것을 팔기도 하여, 한 번 오르고 한 번 떨어질 적에 손실이 이미 많습니다.
또한 백성이 영위하는 바는 오로지 농사짓고 길쌈하는 데에 있습니다. 인력人力으로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고, 물가物價귀천貴賤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정하면서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환산하여 물품을 납부하게 합니다. 이는 유한한 자산을 가지고 무상한 바침을 받드는 것입니다.
납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낮으면 세금을 바칠 때 내는 양이 점차 많아지고 납부하는 물품의 양이 많아지면 인력으로는 이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납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비싸면 세금으로 거둘 때 들어오는 양이 점점 적어지고 납부하는 물품의 양이 적어지면 국가의 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양쪽 모두 구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법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역주
역주1 算緡 : 원문은 ‘筭緡’이니 ‘算緡’과 같은 말이다. 漢나라 武帝 元狩 4년(B.C. 119)에 상인에게 2천 錢에 1算 즉 20전, 수공자에게 4천 전에 1산을 거두었는데, 이를 算緡令이라고 한다. 또한 같은 시기에 수레와 배에 세금을 부과한 算車令과 算船令을 시행하였다. 결국 산민에는 재산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兩稅法은 바로 자산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2 折納하게 하여 : 원문은 ‘折徵’이다. 折徵이란 즉 ‘折納’으로 兩稅法에서 돈으로 납부할 조세를 곡식과 포백 등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3 [緡] : 저본에는 ‘緡’이 없으나, ≪漢書≫ 〈食貨志〉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