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所議讞는 蓋緣獄疑니 罪疑惟輕이 實編令典하고 脅從罔理도 亦載聖謨하며
況復懷光未殲하고 希烈猶熾하여 遭罹誘陷이 其類寔繁이라
今京邑初平하고 皇猷更始하니 乃是汚俗觀化之日이며 聖王布德之時라
所用刑章을 尤宜審愼이니 一輕一重이 理亂攸生이라
宥之以恩則自新者가 咸思歸命하고 斷之以法則懷懼者가 姑務偸生하리니
衆心旣偸하면 賊勢愈固라 不忍一朝之忿하여 而貽累歲之憂하고 苟循匹夫之談하여 以興億衆之役이니 爲計若此면 夫何利之有焉이리오
6-7-4 무릇 죄상을 심의하는 것은 대개 의문이 있는
옥사獄事에서 연유하니,
라는 것이 실로
영전令典에 수록되어 있고,
라는 것도 또한
성모聖謨에 실려 있습니다.
하물며 아직 이회광李懷光이 섬멸되지 않았고 이희열李希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남의 꾐에 빠진 부류가 실로 많습니다.
지금 경읍京邑이 막 평정되어 황제의 교화가 새롭게 시작되니, 이는 바로 나쁜 풍속에 물든 사람들이 성덕을 보고 교화되는 날이요, 성스러운 군주가 덕을 베푸는 때입니다.
형벌을 사용하는 것을 더욱 신중히 살펴야 하니, 한번 가볍게 하느냐 한번 무겁게 하느냐에 따라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이 발생합니다.
은혜로써 사면하면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자들이 모두 귀순歸順할 것을 생각할 것이요, 법으로써 단죄하면 두려움을 품은 자들이 우선 구차스레 살 것을 힘쓸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이 이미 구차해지면 적의 세력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몇 해에 걸치는 우환을 끼치고, 필부의 담론을 구차히 따라서 억만 대중을 사역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책이 이와 같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