往以襄城告急으로 詔命隴右發兵하시니 齊映이 率衆東行할새 貴先은 卽其部將이라
于時에 軍至昭應하여 適遇駕幸奉天하니 齊映이 馳歸鳳翔하고 貴先이 獨主營幕하여
進無總帥하고 退閡亂兵하여 遂爲賊泚所招하여 紿以同迎鑾駕하니 泚旣反狀未露라 貴先이 安得不從이리오
已受邀留에 遂遭劫制하여 身縻僞職하고 兵隷兇徒하니 雖居賊中이나 亦不見任하여 首末事跡이 簡在天心하니 臣亦親承德音이요 非獨聞於傳說일새
其於情狀에 頗有足矜하니 所可受責之辜가 唯在不能守節而死耳라
貴先이 儻能守節이면 卽是忠烈之徒라 固獲褒旌이니 豈資寬捨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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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齊映이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행군할 때에
조귀선趙貴先은 바로 그 부장이었습니다.
당시 군사들이 소응昭應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어가가 봉천奉天으로 파천하는 상황을 만나 제영은 말을 몰아 봉상鳳翔으로 돌아가고 조귀선이 혼자 영막營幕을 주관했습니다.
나아가려고 해도 총수總帥가 없고 물러나려 하면 반란군에 가로막혀 마침내 역적 주자朱泚가 함께 어가를 영접하자고 속인 데 따라 불려갔습니다. 그 당시 주자가 반란한 실상이 아직 폭로되지 않았으니, 조귀선이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붙잡히고 마침내 겁박을 당해서 자신은 거짓된 관직에 매이고 군사들은 흉도兇徒에게 예속되었으니, 비록 적중에 거처하기는 하였지만 역시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의 자초지종은 성심聖心에 간별된 바 있습니다. 신臣도 몸소 덕음德音을 받들었으니, 전해진 말을 들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정상으로 말하면 매우 긍휼히 여길 바가 있으니, 책망을 받아야 할 죄는 오로지 절개를 지켜 죽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조귀선이 혹여 수절을 할 수 있었다면 이는 충렬忠烈의 무리이므로 정말로 표창해야 할 것이니, 어찌 용서해줄 것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