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邊陲之戍 用保封疆이요 禁衛之師 以備巡警이니 二者或闕이면 則生戎心이라
國之大防 莫重於此어늘 陛下 急於靖難하사 累遣東征하시니 邊備空虛하고 親軍寡弱이어늘
尋又捜閱私牧하여 以取馬하고 簿責將家하여 以出兵하니
凡有私牧者 例元勳貴戚之門이요 所謂將家者 皆統帥岳牧之後 是乃嘗蒙親委하며 或著忠勞하여 復除征徭 固有常典이어늘
今忽奪其畜牧하며 事其子孫하니 有乞假以給資裝하며 有破産以營卒乘할새
道路悽憫하며 部曲感傷하니 貴位崇勳 孰不解體리오
加以聚斂之法 轂下尤嚴하여 邸第侯王 咸輸屋稅하고 裨販夫婦 畢算緡錢注+① 食貨志云 “趙贊復請算除陌. 其法, 公私貿易, 千錢舊算二十, 加爲五十, 物兩相易者, 約直爲率, 而民益愁怨.”하여 貴而不見優하며 近而不見異하니 其爲憤慼 又甚諸方이라
誅求轉繁 庶類恐懼하며 興發無已 群情動揺하여 朝野囂然하고 而京邑關畿 不寧矣


2-1-4 변수邊陲의 수자리는 봉강封疆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금위禁衛의 군사는 순찰과 경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니, 이 두 가지에 혹 인원이 모자라면, 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라의 큰 방비가 이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폐하께서는 정난靖難을 우선 하시어 누차 군사를 파견하여 동쪽으로 정벌하시니, 변방의 대비가 텅 비고 금군禁軍이 적고 허약해졌습니다.
게다가 또한 사적인 가축을 수색해서 말을 징발하고, 장군의 집안을 문책하여 군병을 내게 합니다.
무릇 사적인 가축이 있는 자들은 으레 원훈元勳귀척貴戚의 가문이며, 이른바 장군의 집안이란 대개 통수統帥악목岳牧의 후예이니, 이는 일찍이 군왕께 친신親信을 받거나 충성과 공훈을 드러내어 정요征徭를 면제 받은 것으로 본래 상전常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그들의 가축을 빼앗고 그 자손에게 군역을 시키니, 그들 중에 타인에게 돈을 빌려 여비와 행장을 마련하는 자도 있고, 집안의 재산을 흩어서 군사와 전차를 마련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에 도로에서 애처로워하며 부곡部曲에서 슬퍼하니, 존귀한 지위에 있는 자와 높은 공훈이 있는 자 중에 누구인들 마음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취렴聚斂의 법이 도성에서 더욱 엄하여 저제邸第후왕侯王이 모두 를 바치고 소상인 부부가 모두 제맥전除陌錢을 내어注+① 裨販夫婦 畢算緡錢:≪新唐書≫ 〈食貨志〉에 “趙贊이 다시 을 징수할 것을 청했다. 그 법은, 公私의 貿易에서 1,000錢에 대해 옛날에는 20錢을 세금으로 거두었으나 50전을 부과하였으며, 물건을 서로 교역하는 자는 값에 따라 공제할 비율을 정했으므로, 백성들은 더욱 근심하고 원망했다.”라고 하였다. 존귀해도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임금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각별한 은총을 받지 못하니, 그 분해하고 근심하는 바가 지방보다 심합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일이 점점 번다해지자 서민들이 두려워하고, 징발이 그치지 않자 민심이 동요하여, 조정과 재야가 떠들썩하고 경성과 관기關畿(경기京畿)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역주
역주1 적의……야심 : ≪春秋左氏傳≫ 莊公 28년 조에 “강역에 주인이 없으면 적국의 침략하려는 야심을 열게 된다.[疆埸無主 則啓戎心]”이라 하였다.
역주2 屋稅 : 이는 間架稅이다. 德宗 建中 4년(783)에 趙贊이 제정한 법으로 가옥의 칸수와 등급에 따라 세금을 매긴 것이다.
역주3 除陌錢 : 公私의 무역 때에 1緡에 50文을 세금으로 징수한 것이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