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於中傷하고 懼於公辯하여 或云 歲月已久하니 不可究尋이라하고 或云 事體有妨하니 須為隱忍이라하며
或云 惡跡未露하니 宜假他事為名이라하고 或云 但棄其人이니 何必明言責辱이리오하여
詞皆近於情理호되 意實包於矯誣하니 傷善售姦이 莫斯為甚하니이다
然於稱毀之言에 不可不辨이며 賞罰之典에 不可不明이니
陛下가 若以晉卿이 跡實姦邪하고 粲等이 法應坐累인댄 則當公議典憲이니 豈令陰受播遷이며
陛下가 若察晉卿見誣하고 又知粲等非罪인댄 則合隨才獎用이요 不宜降意猜防이어늘
今忽不示端由하고 但加斥逐하시니 謂之掄材則失序하고 謂之行罰則無名하여
徒使粲等으로 受錮於聖朝하고 晉卿으로 衘憤於幽壤하니 以臣蔽滯로 未見其宜호이다
7-4-6 무릇 참소하는 무리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진실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해치는 것을 이롭게 여기고 공정하게 분변함을 두려워하여, 혹은 말하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따져서 살필 수 없다.”라 하고, 혹은 말하기를 “사체事體에 지장이 있으니 모름지기 은인자중해야 한다.”라 하며,
혹은 말하기를 “악행의 자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마땅히 다른 일을 빌려서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라 하고, 혹은 말하기를 “단지 그 사람만 버릴 것이지, 어찌 반드시 드러내어 책망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모두 정리情理에 그럴듯하지만 마음속에는 진실로 속이려는 뜻이 담겨 있으니, 선인善人을 해치고 간악함을 꾸미는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의 감별 아래에 결단코
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말은 분별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상벌의 법도는 분명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만약 묘진경苗晉卿의 자취가 실로 간사하고 묘찬苗粲 등이 법에 응당 연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마땅히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서 논의할 일이지, 어찌 그로 하여금 몰래 쫓겨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폐하께서 만약 묘진경이 무고를 당한 것을 살피고 묘찬 등의 죄가 아닌 것을 아신다면 재주에 맞게 장려하여 통용해야 할 것이요, 마음을 기울여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쫓아내려고만 하시니, 이것을 인재를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서를 잃은 것이고, 형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묘찬 등으로 하여금 성조聖朝에서 금고禁錮를 받고 묘진경으로 하여금 지하에서 통분을 머금게 할 뿐이니, 사리에 어두운 신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