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貨賄上行하면 則賞罰之柄이 失하고 貪求下布하면 則廉恥之道가 衰하리니 何者오
善惡不分하고 功過無辨에 以貨賄之多少로 爲課績之重輕하며 守道闕供이 或時致怨招累하고 求得當欲이 可以釋罪賈榮하며
忍行刻剝者가 見謂公忠하고 巧飾玩好者가 獲稱才智하리니 此謂賞罰之柄이 失也요
不懷愧心하고 但逞私欲하여 遞相企效하여 習以成風하면 閭閻日殘하고 紀綱日壞하여 不可以禮義勸하며 不可以刑法懲이니 此由廉恥之道가 衰也니이다
作法於涼
이라도 其弊猶貪
이어든 作法於貪
하면 其弊斯亂
注+① 左昭四年 “鄭子産作丘賦. 渾罕曰 ‘國氏其先亡乎. 君子作法於涼, 其弊猶貪, 作法於貪, 弊將若之何.’”일새
利於小者는 必害於大하고 易於始者는 必悔於終이라
賄道가 一開면 展轉滋甚하여 鞭靴不已면 必及衣裘하고 衣裘不已면 必及幣帛하고
幣帛不已면 必及車輿하고 車輿不已면 必及金璧하리니
目見可欲에 何能自窒於心이며 已與交私에 固難中絶其意니
是以로 涓流不止하면 谿壑成災하고 毫末旣差면 丘山聚釁이니
7-4-15 무릇 뇌물이 위에서 행해지면 상벌의 권위가 상실되고 탐욕이 아래에서 펼쳐지면 염치의 도리가 쇠하게 되니, 어째서이겠습니까.
선악善惡이 구분되지 않고 공과功過가 분별되지 않는 경우 뇌물의 많고 적음으로 고과나 공적功績의 경중을 판가름하게 되며, 도를 지키려다가 뇌물을 바치지 않은 경우 때로는 원망을 부르고 허물을 초래하며, 얻고 싶은 바가 있어서 바라는 대로 해준 경우 죄에서 벗어나고 영화를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마 각박함을 행하는 자가 공정하고 충성스럽다고 여겨지며, 완호품玩好品을 잘 꾸미는 자가 재주 있고 지혜롭다 일컬어지니, 이것이 ‘상벌의 권위가 상실된다.’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이익을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취렴할 것을 생각하고, 윗사람이 뇌물을 구하면 아랫사람은 제멋대로 침탈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그저 사욕만을 채워 서로 바라고 흉내 내다가 마침내 풍조가 형성되면, 여염閭閻은 날마다 병들고 기강은 날로 무너져 예의로 권할 수 없게 되고 형법으로 징계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염치의 도리가 쇠하게 되는 연유입니다.
조세를 가벼이 하는 법을 정하더라도 갈수록 탐욕스러워지는 폐단이 생기는 법인데, 〈처음부터〉 탐욕스러운 법을 정하면 어지러워지는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注+① 作法於涼……其弊斯亂:≪春秋左氏傳≫ 昭公 4년에 “鄭子産이 丘賦法을 만들자 渾罕이 말하기를, ‘國氏(정자산)가 가장 먼저 망할 것이다. 군자가 조세를 가벼이 하는 법을 정하더라도 갈수록 탐욕스러워지는 폐단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탐욕스러운 법을 정하였으니 그 폐해가 장차 어떠하겠는가.’라 하였다.” 하였다.
이 때문에 작은 데서 이익을 구하면 반드시 큰 곳에 피해가 있고, 처음에 경솔하면 반드시 끝에 후회가 있습니다.
뇌물을 받는 길이 한 번 열리면 점점 불어나고 더욱 심해져서 채찍과 신발에서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의복과 갖옷에 이르게 되고, 의복과 갖옷에서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비단과 명주에 이르게 되며,
비단과 명주에서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수레와 가마에 이르게 되며, 수레와 가마에서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황금과 벽옥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날 만한 것이 눈에 띔에 어찌 자신의 마음을 억제할 수 있겠으며,
이 때문에 개울물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깊은 계곡 같은 재앙이 만들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