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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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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謝密旨因論所宣事狀
前日顧少連 奉諭密旨호되 每於延英 對卿호되 緣有諸人하여 言不得盡하고
中間卿所奏去冬薦人 實緣對趙憬執論注+① 本傳 “憬隴西人. 德宗以爲左丞, 進平章事, 與陸贄同輔政.”일새 所以有言相拒하나 亦不是阻卿之意
若有要便事어든 但依前者意旨하여 自手疏하여 密封進來하라
卿又頻與苗粲進官호되 朕未放過하여 恐卿未知朕意하노라
此人 即苗晉卿之子 晉卿 往年 攝政하여 曾有不臣之言하고 又諸子 皆與古帝王으로 同名하니 意甚不善注+② 本傳 “晉卿字元輔, 潞州壺關人. 天寶間, 拜侍中. 宗崩, 肅宗疾甚, 詔晉卿攝冢宰, 力辭, 不聽. 代宗立, 復攝冢宰, 固辭, 乃免. 永泰初, 薨, 年八十二. 晉卿有十子, 發․丕․堅․粲․垂․向․呂․稷․望․咸. 粲, 德宗時官至郞中. 陸贄欲進粲官, 帝不許, 贄乃上奏. 帝然之, 而粲官終不顯.”호되
緣非諸子之過일새 不欲明行斥逐하나 終是不合令在朝廷하니
卿宜密知此意하여 苗粲兄弟 竝改與在外閑僻處官하여 仍不得令近兵馬者라하시니


4. 밀지密旨에 사례하며 선유宣諭한 사안에 관하여 논한 주장奏狀
7-4-1 전날 고소련顧少連밀지密旨를 받들어 선유宣諭하기를, “매번 연영전延英殿에서 경을 대면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어 말을 다하지 못하였다.
중간에 경이 지난겨울 천거한 사람들에 대해 아뢴 것은 실로 조경趙憬의 면전에서 집논執論한 것이기 때문에注+① 趙憬執論:≪新唐書≫ 〈趙憬傳〉에 “趙憬은 隴西 사람이니, 덕종이 左丞으로 삼았으며 平章事에 올라 陸贄와 함께 정사를 보좌하였다.”라고 하였다. 거부하는 말을 하였던 것이지 또한 경의 뜻을 막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다.
만약 긴요한 일이 있거든 앞서 말하고자 하였던 뜻에 따라 손수 글을 써서 밀봉하여 올리도록 하라.
경은 또한 자주 묘찬苗粲을 관직에 나아가도록 허여하였는데, 짐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으니, 경이 여전히 짐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싶다.
이 사람은 바로 묘진경苗晉卿의 자식이다. 묘진경은 지난날 섭정하면서 일찍이 신하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으며, 또 자식들이 모두 옛날 제왕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으니 의도가 심히 불선不善하다.注+② 晉卿……意甚不善:≪新唐書≫ 〈苗晉卿傳〉에 “苗晉卿은 자가 元輔이니, 潞州 壺關 사람이다. 天寶 연간에 侍中에 배수되었다. 玄宗이 죽고 肅宗의 병이 심해지자 묘진경에게 冢宰를 섭행하도록 조칙을 내렸는데, 힘써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代宗이 즉위한 후 다시 총재를 섭행하도록 하였는데, 끝내 사양하여 이에 면할 수 있었다. 永泰 초에 죽었으니, 享年 82세였다. 묘진경에게는 열 명의 자식이 있었으니, 苗粲은 덕종 때 관직이 郎中에 이르렀다. 육지는 묘찬에게 관직을 주고자 하였으나 덕종이 불허하자 이에 上奏하였다. 덕종이 동의하기는 하였지만, 묘찬은 관직이 끝내 현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자식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배척하여 쫓아내고 싶지는 않으나 끝내 조정에 있게 하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경은 이 뜻을 넌지시 알아서 묘찬 형제를 나란히 지방의 한적하고 궁벽한 곳의 관직으로 개수改授하여 병마兵馬를 가까이할 수 없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역주
역주1 發……咸이다 : 發은 周 武王인 姬發, 丕는 魏나라 文帝 曹丕, 堅은 前秦의 世祖 苻堅, 垂는 後燕의 世祖 慕容垂와 이름이 같다.
역주2 (元)[玄] : 저본에는 ‘元’으로 되어 있다. 宋나라는 시조의 이름인 玄朗을 피휘하여 元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玄’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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