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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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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今若不顧機宜하고 復興戎役하여 瀆威而蔑惠하고 捨易而卽難하면 是棄明信而務忿心하고 假敵辭而資寇援이라
窮者 不暇恤하고 勞者 不得居하여 國之安危 或未可保하리니 此乃成敗理亂之所繫이라
願陛下 難之愼之하소서 區區上干 憂惜在此하니
儻蒙過納狂瞽하사 不疑所行하시면 謹當草具招諭之辭하고 詳陳備禦之畫하리이다 伏俟宣許하여서 方敢以聞이니이다 謹奏


6-9-13 지금 만약 기의機宜를 돌아보지 않고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위엄을 더럽히고 은혜를 내버리고 쉬움을 버리고 어려움에 나아간다면, 이것은 분명한 신의를 포기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쏟아내려 힘쓰는 것이요, 적에게 구실을 주어 적에게 원조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궁한 이는 구휼할 겨를이 없고, 수고로운 자는 편안히 거처할 수가 없게 되니, 나라의 안위는 혹 보장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성패와 치란이 매여 있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어렵게 여기시고 신중히 하소서. 구구區區하게 위로 폐하의 명을 범하는 것은 우려하고 애석히 여기는 바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망령된 의 말을 혹시라도 과분하게 받아들이셔서 행하실 바를 의심하지 않으신다면, 삼가 마땅히 초유招諭하는 글을 얼추 갖추고, 방비하는 계획을 상세히 진술하겠습니다. 삼가 윤허해주시길 기다리며 감히 아룁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 〈수하중후청파병장收河中後請罷兵狀〉은 육지陸贄주장奏狀 가운데서도 장편에 속한다. 덕종德宗은 육지에게 마수馬燧혼감渾瑊 등이 이회광李懷光을 평정하였으니 하동河東을 수복하자고 주달한 주장奏狀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처지를 하여야 하는지 상량商量하여 주달奏達하라고 하였는데, 육지의 이 주장은 바로 그 명에 응한 것이었다. 육지는 이 주장奏狀에서, 지금 만약 군대를 회서淮西로 발진할 것 같으면 회서淮西의 원흉들이 필시 장차 그 악을 함께하던 무리들을 속이고 위협하고, 새로 귀부한 장수들에게 이간의 말을 떠들어서, ‘봉천奉天에서 군사를 그치겠다고 한 칙지는 군색하고 다급하여 말한 것이고, 조정이 조금 안정되면 필시 다시 주살하고 정벌할 것이다.’라고 선동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육지는 다음과 같이 덕종에게 권하였다. “지금 만약 기의機宜를 돌아보지 않고 융역戎役을 다시 일으켜서, 무위武威를 더럽히고 자혜를 멸시하여 다스려짐을 버리고 에 나아간다면, 이것은 분명한 신의를 포기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쏟아내려 힘쓰는 것이요, 적의 언사를 빌려다가 외구外寇의 원조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궁한 이는 구휼할 겨를이 없고, 수고로운 자는 편안히 거처할 수가 없게 되니, 나라의 안위는 혹 보장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성패와 치란이 매여 있는 바입니다.” 조선 후기 성해응成海應(1760∼1839)의 〈독육선공주의讀陸宣公奏議〉에 육지의 주장을 부분 긍정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하중河中을 수복한 후 군사를 파할 것을 청한 주장奏狀은 계책이 정말로 기특하다. 하지만 이희열李希烈이 황제를 칭한 것은 사면령을 발한 이후에 있었다. 이회광을 주살하고 군사를 돌려 그를 토벌하였더라면, 정말로 하삭河朔번진藩鎭에 할 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군사는 피폐하고 군향軍餉은 부족하므로, 그를 토벌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뜻을 얻을 수는 없었다. 더구나 이희열의 무리를 토벌하려고 계책을 쓰게 되면 필시 그를 위해 도모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다. 대해 하삭河朔은 이미 왕신王臣이 되었고, 주자朱泚이회광李懷光은 이미 모두 소탕掃蕩되었고, 홀로 삼주三州의 땅에서 참위僭位하고 있었으니, 장차 어찌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육선공陸宣公이 이미 계책을 세웠던 것이어서, 그러므로 군사를 쉬게 하고 앙화를 그치자고 청하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황제의 지위를 훔친 자로 하여금 하루라도 중토中土에서 가식假息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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