伏惟聖德廣大하사 如天包含하사 懲忿於彞憲之中하시고 念終於常情之外하사 已存惠貸하여 不寘嚴刑하시니
今若簿錄其家하면 竊恐以財傷義하노니 猥蒙下問은 實荷皇明일새 輒罄愚誠하노니 所祈天鑑하노이다 謹奏라
9-4-3 삼가 생각건대 광대한 성덕이 하늘처럼 포용하시어 떳떳한 법도 안에서 분노를 억제하시고 상정常情의 밖에서 잘 마칠 것을 생각하시어 이미 〈두참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신 은혜를 보존하시어 엄한 형벌을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의 가산을 몰수한다면 삼가 재물 때문에 의리를 상하게 할까 걱정됩니다. 외람되게 하문을 받은 것은 진실로 황상의 밝으신 은덕을 입은 것이기에 번번이 어리석은 정성을 모두 내보이니 성상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 앞에 수록된 〈상량처치두참사체장商量處置竇參事體狀〉․〈주의두참등관장奏議竇參等官狀〉과 함께 두참에 관련한 사안을 다룬 글로, 두참이 폄적된 후 뇌물을 받아 형성된 그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에 대해 논한 주장奏狀이다. 당나라의 법령제도는 ≪구당서舊唐書≫ 및 ≪신당서新唐書≫ 〈형법지刑法志〉, 현종玄宗 때 편찬된 ≪당육전唐六典≫, 그리고 장손무기長孫無忌의 ≪당률소의唐律疏議≫ 등에 자세하다. 여기에는 관리의 재산을 적몰하는 일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육지가 이 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개는 감찰과 탄핵을 담당하는 어사대御史臺와 형옥을 담당하는 대리시大理寺를 거친 뒤에도 상서성尙書省․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 삼성三省의 입장을 확인한 후 어떻게 처분할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당시 덕종은 아직 죄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두참의 재산을 몰수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훼손되거나 없어질까 걱정된다고 하여 탐욕스러운 심성을 드러내었다. 이에 육지는 재물을 몰수하는 일이 “징계하는 뜻을 보이고자 하는 것일 뿐 재물을 탐내는 데 있지 않음[蓋示懲戒 匪貪貨財]”을 상기시키며 법제에 따라 처분하여 의리를 잃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