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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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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德宗建中元年, 相楊炎, 始用炎議作兩稅法. 命黜陟使與觀察․刺史約百姓丁産, 定等級.
夏輸無過六月, 秋輸無過十一月, 視大曆十四年墾田數爲定. 廢租庸調法.
比來新舊斂色目, 一切罷之. 二稅外輒出一錢者, 以枉法論.
唐初, 賦斂之法曰租․庸․調, 有田則有租, 有身則有庸, 有戶則有調. 宗之末, 版籍浸壞, 多非其實.
及至德兵起, 所在賦斂, 追趣取辦, 無復常準.
民旬輸月送, 不勝困弊, 率皆逃徙爲浮戶, 其土著百無四五.
至是, 炎建議作兩稅法, 上用其言行之. 後値朱泚之亂, 天下戶口三耗其二.
元四年, 詔天下兩稅審登第高下, 三年一定戶口.
初定兩稅, 貨重錢輕, 乃計錢而輸綾絹.
旣而物價愈下, 所納愈多, 絹匹爲錢三千二百, 其後一匹爲錢一千六百, 輸一者過二,
雖賦增於舊, 而民愈困矣.
度支以稅物頒諸司, 皆增本價爲虛估給之, 而繆以濫惡督州縣剝價, 謂之折納,
復有進奉․宣索之名, 改科役曰召雇, 配曰和市, 以巧避微文, 比大曆之數再培.
又癘疫水旱, 戶口減耗, 刺史析戶, 張虛數以寬責.
逃死闕稅, 取於居者, 一室空而四隣亦盡.
戶版不浮游之禁, 州縣行小惠以値誘隣境, 新收者之. 唯安居不遷之民, 賦役日重,
帝以間宰相陸贄, 贄上疏請釐革其甚害者, 大略有六事. 見炎本傳幷食貨志.


부세賦稅를 균등하게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여섯 조항
덕종德宗 건중建中 원년(780)에 양염楊炎을 재상으로 삼고, 처음으로 양염의 건의를 받아들여 양세법兩稅法을 만들었다. 출척사黜陟使관찰사觀察使자사刺史에게 명하여 정수丁數와 재산을 약정約定하고 등급等級을 정하게 하였다.
여름에는 6월을 넘기기 전에 부세를 바치고 가을에는 11월을 넘기기 전에 부세를 바치게 하였고, 대력大曆 14년(779)의 개간한 전답의 수량을 비교하여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였으며, 조용조법租庸調法을 폐지하였다.
근래에 새로 신설되거나 예전부터 징수한 과세 명목을 일체 폐지하고 양세 이외에 조금이라도 제멋대로 거두는 것이 있으면 법을 그르친 죄로 논하였다.
당초唐初에 과세법은 調인데, 토지에는 를 부과하고 인신人身에는 을 부과하며 가호家戶에는 調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현종玄宗 말년에 판적版籍이 점점 훼손되어 대부분 그 실상에 들어맞지 않았다.
지덕至德 연간에 이르러 병란이 일어남에, 도처에서 부세를 거두는 것을 관리들이 서둘러 처리하느라 더 이상 일정한 원칙이 없었다.
백성들은 열흘마다 운수하고 달마다 운송하느라 고단함을 견뎌내지 못하여, 대부분 도망하고 이주하여 부호浮戶(호적에 편입되지 못한 호구)가 되었으며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백에 네다섯도 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양염이 양세법을 만들자고 건의하자, 덕종은 그 말을 채용하여 실행하였다. 뒤에 주자朱泚을 만나, 천하의 호구戶口 중 3분의 2가 사라졌다.
정원貞元 4년(788)에 천하에 양세에 관해 고하高下의 등급을 심사하여 3년에 한 번 호구를 정하도록 조칙을 내렸다.
처음에 양세를 정할 때는 현물은 무겁고 화폐는 가벼웠으므로 마침내 화폐로 계산하여 능견綾絹을 납부하게 하였다.
얼마 뒤에 물가가 더욱 낮아져서 납부하는 것이 더욱 많아지니, 한 필이 3,200이었는데 그 뒤에 한 필에 1,600이 되어 한 번 납부하던 것이 두 번 넘게 납부하게 되었다.
비록 부세가 옛날보다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백성은 더욱 곤란을 겪었다.
탁지度支는 징세할 물자를 제사諸司에 분급할 적에 모두 원가를 부풀려 거짓 가격으로 지급하고, 납부한 물자를 조악한 품질이라 무함하여 주현州縣을 독책하여 가격을 깎게 하니, 그것을 절납折納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이니 ‘의 명목을 두었고, 노역을 징발하는 명목을 바꾸어 ‘소고召雇’라 하였고, 지정된 세금 이외의 부과세를 ‘화시和市’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피하여 의도를 숨겼으니, 부세의 수량이 대력大曆 연간보다 곱절이나 되었다.
또 전염병과 홍수 및 한발로 호구가 감소하였으므로 자사刺史는 호구를 쪼개어 허수虛數를 날조하여 책임을 벗어났다.
도망하거나 사망하여 세금에 결손이 생기면 거주하는 이에게서 취하였으므로, 한 집이 비면 사방 이웃이 텅 비게 되었다.
호판戶版을 정리하지 않고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금하지 않아서, 주현州縣은 작은 혜택을 베풀어 이웃한 지역민을 끌어들이고 새로 수용된 자에게는 넉넉하게 빌려주니, 오로지 온전히 거처하여 이주하지 않는 백성들만 부역이 나날이 과중해졌다.
이에 덕종이 재상 육지陸贄에게 자문하니 육지가 상소하여 심한 해악은 정리하고 변혁하자고 하였는데, 대략 여섯 가지였다. ≪신당서新唐書≫ 〈양염전楊炎傳〉과 〈식화지食貨志〉에 보인다.


역주
역주1 均節賦稅恤百姓六條 : 제12권은 전체가 〈均節賦稅恤百姓六條〉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6조목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資治通鑑≫에 보면 德宗 貞元 10년(794)에 5월 조에 〈균절부세휼백성육조〉가 초록되어 수록되어 있다. 대체로 이 시기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역주2 進奉 : 進獻, 貢獻이라고도 한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정규적 租稅를 상납하는 것 이외에 節日, 生日 등 定期에 임시로 재물이나 金銀器를 황제에게 납부하는 것이다. 후에는 鹽鐵使 등 中央官司에서 황제에게 진봉하는 것도 있다. 진봉하는 재물은 內庫에 반입되어 황제의 財源이 되었다.(≪舊唐書 食貨志 譯註≫, 渡邊信一郞, 汲古書院, 2018)
역주3 宣索 : 황제가 聖旨를 내려서 환관을 파견하여 여러 관청이나 지방관에게 재물을 헌상하게 한 것을 말한다.(≪舊唐書 食貨志 譯註≫, 渡邊信一郞, 汲古書院, 2018)
역주4 (利)[科] : 저본에는 ‘利’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과 ≪唐會要≫에 의거하여 ‘科’로 바로잡았다.
역주5 (元)[玄] : 저본에는 ‘元’으로 되어 있다. 宋나라는 시조의 이름인 玄朗을 피휘하여 元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玄’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正)[貞] : 저본에는 ‘正’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貞’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이와 같다.
역주7 [不] : 저본에는 ‘不’가 없으나, ≪新唐書≫ 〈食貨志〉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8 (科)[率] : 저본에는 ‘科’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食貨志〉에 의거하여 ‘率’로 바로잡았다.
역주9 □, □ : 저본에는 글자가 빠져 있으나, ≪新唐書≫ 〈食貨志〉에 ‘緝, 無’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0 □□ : 저본에는 글자가 빠져 있으나, ≪新唐書≫ 〈食貨志〉에 ‘優假’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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