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立國之道가 惟義與權이요 誘人之方이 惟名與利니 名은 近虛나 而於敎爲重하고 利近實이나 而於德爲輕하니 凡所以裁是非하여 立法制者는 則存乎其義어니와
至於參虛實
하고 揣輕重
하여 竝行而不傷
하고 迭用而不悖
하여 因衆之欲
하며 度時之宜
하여 하여 使人不倦者
는 則存乎其權
하니
專實利而不濟之以虛면 則耗匱而物力不給하고 專虛名而不副之以實이면 則誕謾而人情不趨하나니
故로 國家之制賞典에 錫貨財하며 賦秩廩은 所以彰實也요 差品列하며 異服章은 所以飾虛也니
居上者가 必明其義하며 達其變하여 相須以爲表裏하여 使人으로 日用而不知면 則爲國之權이 得矣라
4-8-4 국가를 세우는 도道는 오로지 의義와 권權이요, 사람을 유인하는 방도는 오로지 명名과 이利입니다. 명名은 허虛에 가까우나 교화敎化에 중요하고 이利는 실實에 가까우나 덕德에 가볍습니다. 무릇 시비是非를 재단裁斷하여 법제法制를 세우는 것은 의리義理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허실虛實을 참작하고 경중輕重을 헤아려서 함께 행하여도 상하지 않게 하고 교대로 사용하여도 어긋나지 않게 하여 대중의 욕망에 따르며 시기의 적의함을 헤아려서 사라지고 불어나며 가득 차고 이지러지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권태롭게 만들지 않는 것은 권도權道에 달려 있습니다.
실리實利로만 하고 그것을 허虛로 조절하지 않으면 소모하여 물력이 충분하지 않게 되고, 허명虛名으로만 하고 실實로써 보조하지 않으면 허탄虛誕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상전賞典을 제정함에, 재화財貨를 주고 늠질廩秩을 부여하는 것은 실實로 드러내는 방법이요, 품열品列의 차등을 두고 복장服章을 달리하는 것은 허虛로 장식하는 방법입니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 의리를 분명하게 하고 그 변화에 통달하여 서로 표리를 이루게 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권도權道가 획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