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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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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其制 委則法度不守하며 教化不從하고 唯貨是崇하며 唯力是騁하여 貨力 苟備하면 無欲不成이라
租販兼并하여 下錮齊人之業하고 奉養豐麗하여 上侔王者之尊하니
戶蓄群黎하고 隷役同輩하여 旣濟嗜欲하고 不虞憲章하니 肆其貪惏 曷有紀極이리오
天下之物 有限이어늘 富室之積 無涯하여 養一人而費百人之資則百人之食 不得不乏하고
富一家而傾千家之産則千家之業 不得不空이니 擧類推之하면 則海內空乏之流 亦已多矣
故前代 致有風俗訛靡하며 甿庶困窮 由此弊也


12-6-2 그 제도가 버려지면 법도法度를 지키지 않고 교화教化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재화를 숭상하고 힘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리하여 재화와 힘이 진실로 갖추어지면 욕심을 이루지 않음이 없습니다.
세를 받고[] 매점매석하고[販] 땅을 겸병하여 아래로는 백성들의 산업을 독점하고 자신의 봉양을 크고 화려하게 하여 위로는 왕자王者의 존귀함에 견줍니다.
집안에 많은 무리를 기르고 동배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이미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법을 우려하지 않으니, 탐욕을 부리는 것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천하의 재물이 유한한데 부유한 집안에 쌓아둔 것은 한계가 없어서 한 명을 봉양하는데 백 명의 자산을 허비하니, 백 명의 식량이 부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집안을 부유하게 하는데 천 개의 집안의 가산을 기울이니, 천 개의 집안의 산업이 텅 비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을 들어 미루어보면 해내海內의 백성들이 궁핍해지는 일이 역시 이미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대前代에 풍속이 변질되고 훼손되고 백성들이 곤궁해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 이런 폐단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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