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奉天論解蕭復狀
本傳云 “復字履初, 衡之子也. 望高華, 厲名節, 不通狎流俗.
扈狩奉天, 拜吏部尙書同中書門下平章事. 宰相盧杞對上或諂諛阿匼, 復厲言 ‘杞詞不正.’
帝謂左右曰 ‘復慢我.’ 因詔復充山南江淮湖南嶺南等道宣撫安慰使. 復爲相方嚴, 數咈帝意, 故居位亟解.”
攷之本紀 “興元元年正月, 以蕭復爲山南東西荆湖淮南浙江福建嶺南宣慰安撫使.” 是贄奏雖上, 復竟不留也.


3. 봉천奉天에서 소복蕭復의 의혹을 해명하여 논하는 주장奏狀
신당서新唐書≫ 〈소복전蕭復傳〉 “이초履初로, 소형蕭衡의 아들이다. 문벌門閥이 높고 화려한데, 명절名節에 힘써 세속의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지 않았다.
덕종德宗봉천奉天으로 파천播遷할 때 호종扈從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배수되었다. 재상宰相 노기盧杞을 대할 때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굴자 소복이 소리 높여 말하기를 ‘노기의 말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덕종은 좌우 사람들에게 ‘소복이 나에게 거만하게 군다.’라고 하고는 조칙을 내려 소복을 산남山南강회江淮호남湖南영남嶺南선무안위사宣撫安慰使로 삼았다. 소복은 재상으로 있으면서 엄격하고 방정해서 자주 황제의 뜻을 거슬렀으므로, 〈재상의〉 지위에 있다가도 금세 해직되었다.”라고 하였다.
덕종본기德宗本紀〉를 살펴보면 “흥원興元 원년(784) 정월에 소복을 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에 육지陸贄의 상주문이 비록 올라갔지만 소복은 끝내 조정에 머물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蕭復 : 德宗 때 戶部尙書이다. ≪御選古文淵鑑≫에 수록된 晁說之의 〈元符三年應詔封事〉에 “德宗이 겉으로는 賢士를 존중하였으나 내심으로는 시기하였으므로 암암리에 소인을 친근히 하다가 반란이 일어나자 奉天으로 피난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註에 “덕종이 戸部尙書 蕭復을 吏部尙書로 임명하고 翰林學士 姜公輔를 諫議大夫 同中書門下平章事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덕종이 항상 소복은 자기를 경시하고 강공보는 정직의 명성만 내려는 위인으로 의심한 나머지 간사한 盧杞ㆍ趙贊을 임용하였다가 국정을 실패하여 혼란의 지경에 이르렀다. 建中 4년(783)에 涇原節度使 姚令言이 반란을 일으키자, 덕종이 봉천으로 피난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2 山南東西……嶺南宣慰安撫使 : ≪新唐書≫ 〈德宗本紀〉에는 ‘山南東西․荆․湖․淮南․江西․鄂岳․浙江東西․福建․嶺南宣慰安撫使’로 되어 있다.
역주3 (閱)[閥] : 저본에는 ‘閱’이라고 되어 있으나, ≪新唐書≫ 〈蕭復傳〉에 의거하여 ‘閥’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