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傳云 “復字履初, 衡之子也. 望
高華, 厲名節, 不通狎流俗.
扈狩奉天, 拜吏部尙書同中書門下平章事. 宰相盧杞對上或諂諛阿匼, 復厲言 ‘杞詞不正.’
帝謂左右曰 ‘復慢我.’ 因詔復充山南江淮湖南嶺南等道宣撫安慰使. 復爲相方嚴, 數咈帝意, 故居位亟解.”
攷之本紀 “興元元年正月, 以蕭復爲山南東西荆湖淮南浙江福建嶺南宣慰安撫使.” 是贄奏雖上, 復竟不留也.
3. 봉천奉天에서 소복蕭復의 의혹을 해명하여 논하는 주장奏狀
≪
신당서新唐書≫ 〈
소복전蕭復傳〉 “
은
자字가
이초履初로,
소형蕭衡의 아들이다.
문벌門閥이 높고 화려한데,
명절名節에 힘써 세속의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지 않았다.
덕종德宗이 봉천奉天으로 파천播遷할 때 호종扈從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배수되었다. 재상宰相 노기盧杞가 상上을 대할 때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굴자 소복이 소리 높여 말하기를 ‘노기의 말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덕종은 좌우 사람들에게 ‘소복이 나에게 거만하게 군다.’라고 하고는 조칙을 내려 소복을 산남山南․강회江淮․호남湖南․영남嶺南 등 도道의 선무안위사宣撫安慰使로 삼았다. 소복은 재상으로 있으면서 엄격하고 방정해서 자주 황제의 뜻을 거슬렀으므로, 〈재상의〉 지위에 있다가도 금세 해직되었다.”라고 하였다.
〈
덕종본기德宗本紀〉를 살펴보면 “
흥원興元 원년(784) 정월에 소복을
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에
육지陸贄의 상주문이 비록 올라갔지만 소복은 끝내 조정에 머물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