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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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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古語有之호되 順旨者 愛所由來 逆意者 惡所從至
故人臣 皆爭順旨하고 而避逆意하나니 非忘家爲國하고 捐身成君者 誰能犯顔色하고 觸忌諱하여 建一言開一說哉
是以哲后興王 知其若此하여 求諫如不及하며 納善如轉圜하여
諒直者 嘉之하고 訐犯者 義之하며 愚淺者 恕之하고 狂誕者 容之하며
仍慮驕汰之易滋而忠實之不聞也하여 於是 置敢諫之鼓注+① 古曰 “欲顯諫者, 則擊其鼓.” 又淮南子云 “堯置敢諫之鼓.”하고 植告善之旌하며 懸戒愼之鞀하고 立司過之士注+② 卽記過之史.호되 猶懼其未也하여 又設官制하여 以言爲常하니
由是 有史爲書하며 瞽爲詩하며 工誦箴諫하며 大夫規誨하며 士傳言하며 庶人謗호되
尙恐其怠也하여 每歲孟春 遒人 以木鐸으로 徇于路而振警之호되 官師相規하며 工執藝事하여 以諫하사 其或不恭이면 邦有常刑이라하나


5-1-3 옛말에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사랑이 이로 말미암아 나오고,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미움이 이로부터 이른다.
그러므로 신하된 자들이 모두 다투어 뜻을 따르기만 하고 뜻을 거스르기를 회피하니, 제 집안을 돌보지 않고 국가를 위하며 제 자신을 내던져 성군聖君으로 만들려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임금의 안색을 범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명철한 군후君后와 나라를 일으키는 군왕君王은 이와 같음을 알아서 간언諫言을 구하기를 마치 미치지 못할 것처럼 하였고, 선언善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에 〈간언하는 자 중에〉 어질고 바른 자를 아름답게 여기고, 들추어내고 범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며, 어리석고 천한 자를 용서하고, 경망하고 방종한 자를 용납하였습니다.
揭器求言(禹임금이 악기를 걸어 바른말을 구하다.)揭器求言(禹임금이 악기를 걸어 바른말을 구하다.)
그러하고도 교만함이 쉽게 불어나는 반면 충실한 말이 들리지 않을까 염려하였으니, 이에
간쟁하는 북[감간고敢諫鼓]을 설치하고注+① 置敢諫之鼓:顔師古가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또한 ≪淮南子≫에 “堯임금이 간쟁하는 북[敢諫鼓]을 설치하였다.”라고 하였다. 선언善言을 고하도록 깃발[고선정告善旌]을 세웠으며 신중히 하도록 경계하는 소고[계신도戒愼鞀]를 매달고 허물을 기록하는 관리[사과사司過士]를 세웠던 것인데,注+② 司過之士:곧 과오를 기술하는 사관이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미진할까 두려워하여 또한 관제官制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직언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관史官은 거동을 기록하고 악사樂師는 시로 풍간하고 악공樂工잠간箴諫을 음송하며 대부大夫는 규간하여 가르치고 는 대부에게 전해 말하며 서인庶人은 비방하였습니다.


역주
역주1 기휘하는……저촉하여 : ≪史記≫ 권102 〈馮唐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2 뜻을……있겠는가 : 衛覬가 魏 明帝에게 올린 상소문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에는 ‘旨’가 ‘指’로 되어 있으며, ‘忘家’와 ‘捐身’도 ‘破家’와 ‘殺身’으로 되어 있다.(≪三國志≫ 권21 〈魏書 衛覬傳〉)
역주3 둥근……하였습니다 : ≪漢書≫ 권67 〈梅福列傳〉에 “漢 高祖는 善言을 받아들일 때는 놓치기라도 할 듯하였고 간언을 받아들일 때는 둥근 것을 굴리듯이 하였다.[高祖納善若不及 從諫若轉圜]”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顔師古의 註에 “轉圜은 쉽게 따른다는 뜻이다.[轉圜 言其順易也]”라고 하였다.
역주4 간쟁하는……것인데 : 이상의 내용은 ≪漢書≫ 권48 〈賈誼傳〉과 ≪淮南子≫ 〈主術訓〉에 나온다. 賈誼가 漢 文帝에게 간언한 내용 중에 “태자가 관례를 치루고 성인이 되어 스승의 엄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면 허물을 기록하는 사관과 음식을 거두어가는 관리, 善言을 구하기 위한 깃발과 비판할 때 사용할 장대와 간언할 때 쓸 북을 마련하였다.[及太子旣冠成人 免於保傅之嚴 則有記過之史 徹膳之宰 進善之旌 誹謗之木 敢諫之鼓]”고 하였다. 또한 ≪淮南子≫ 〈主術訓〉에는 “옛날 천자가 정치를 들을 경우에 公卿은 바르게 간하고 博士는 시를 외며 樂師는 경계하는 노래를 부르고 庶人은 大夫에게 전해 말하며 史官은 잘못을 기록하고 요리하는 관리는 음식을 치웠는데, 그러하고도 충분치 못하다고 여겼기에 堯임금은 간언할 때 쓸 북을 설치하였고, 舜임금은 비판할 때 쓸 나무를 세웠으며, 湯王은 司直의 관리를 두었고, 武王은 신중히 하도록 경계하는 소고를 설치하였으니, 털끝만 한 과오도 범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였다.[古者天子聽朝 公卿正諫 博士誦詩 瞽箴師誦 庶人傳語 史書其過 宰徹其膳 猶以爲未足也 故堯置敢諫之鼓 舜立誹謗之木 湯有司直之人 武王立戒愼之鞀 過若豪釐 而旣已備之也]”고 하였다. ‘告善旌’은 ≪管子≫ 〈桓公問〉, ‘戒愼鞀’는 ≪呂氏春秋≫ 〈自知〉, ‘司過士’는 ≪呂氏春秋≫ 〈論〉에 각각 보인다.
역주5 遒人 : 임금의 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을 이른다.
역주6 史官은……두었습니다 : 이 부분은 ≪春秋左氏傳≫ 襄公 14년 조의 내용과 ≪書經≫ 〈夏書 胤征〉을 이어 붙인 글이다. ‘史官은’부터 ‘경계하였는데’까지는 ≪春秋左氏傳≫ 襄公 14년 조에 나오는 내용이며 ‘매해 초봄에’부터 ‘형벌을 두었습니다’까지는 ≪書經≫ 〈夏書 胤征〉에 나온다. 따라서 ‘遒人이’에서 ‘간하였으며’까지는 ≪春秋左氏傳≫과 ≪書經≫에 공히 나오는 내용이다.
역주7 드러내놓고……두드렸다 : ≪漢書≫ 권48 〈賈誼傳〉의 ‘瞽史誦詩 工誦箴諫’에 대한 顔師古의 註에 나오는 말로 원문에는 ‘其’가 없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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