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陛下 頃以邊兵衆多하고 轉餽勞費라하사 設就軍和糴之法하여 以省運하고 制與人加倍之價하여 以勸農하시니
此令初行 人皆悅慕하여 爭趨厚利하여 不憚作勞하여 耕稼日滋하고 粟麥歲賤하니
向使有司 識重輕之術하고 弘久遠之謀하여 守之有恒하며 施之有制하여 謹視豐耗하여 善計收積하면 菽麥 必歸於公廪하고 布帛 悉入於農夫하리며
其或有力而無資하고 願居而靡措어든 貸其種食하고 假以犂牛하면 自然戍卒忘歸하고 貧人樂徙하여 可以足食이며 可以實邊이라
無屯田課責之勞而儲蓄自廣하고 無徵役踐更之擾而守備益嚴하리니 果能用之 足謂長筭이어늘


8-4-7 폐하께서 최근에 변방의 병사가 많고 군량을 보내는 것이 인력과 재력을 소모한다고 하시어 군영에서 화적和糴하는 법을 설치하여 곡식의 운송 비용을 줄이고 백성에게 곡식의 가격을 곱절로 쳐서 주도록 명하여 농사를 권장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익에 다투어 달려가서 수고하는 것을 꺼리지 않아서, 농사짓는 것이 나날이 불어나고 속맥粟麥의 가격이 해마다 낮아졌습니다.
가령 유사有司가 경중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장구한 계책을 널리 시행하여 그것을 지키되 원칙을 두고 그것을 시행하되 법도를 두어서 풍년과 흉년을 삼가 살펴 잘 따져서 거두어 저축하였다면, 곡식은 반드시 관청의 창고에 들어 왔을 것이고 포백布帛은 모두 농부에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혹시 노동력은 있으나 자금이 없고 거처하길 바라지만 어찌할 바가 없거든, 종자와 양식을 대여하고 밭가는 소를 빌려주었다면, 자연히 수졸戍卒이 고향으로 돌아가길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이주하기를 즐거워하여 양식을 풍족하게 할 수 있고 변방의 수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둔전屯田을 살피고 독촉하는 수고가 없어도 저축이 절로 확대되고 징역徵役하는 소란스러움이 없어도 수비守備가 더욱 엄밀해졌을 것이니, 과연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장구한 계책이라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역주
역주1 이 詔令이……흠모하였습니다 : ≪資治通鑑≫에, 胡三省의 註에 “이것은 李泌이 행한 법이다.”라고 하였다. 이필은 貞元 3년(787)에 關中의 변경 지역에 戍卒를 모집하여 황무지를 경작하여 그 곡식을 시세보다 1/5를 더하여 관에서 매수하면 관중의 토지가 비옥하여 수졸들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경작하는 자가 많아져 곡식의 가격이 떨어져서 그 시가보다 높이 사들여도 전체적으로는 군량을 사들이는 비용이 적어져 멀리서 운반하는 것보다 낫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시행하였다.
역주2 踐更 : 漢나라 때 更賦(경부)의 한 가지이다. 更賦란 수자리 가지 않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나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복역시키는 것으로, 卒更, 踐更, 過更 3가지가 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