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按命秩之載于甲令者
하니 有職事官焉
하며 有散官焉
하며 有勳官焉
하며 有爵號焉
注+① 百官志云云.하니
雖以類而分하여 其流有四나 然其掌務而授俸者는 唯繫於職事之一官하여 以序才能하며 以位賢德하나니 此所謂施實利而寓之虛名者也요
其勳散爵號三者는 所繫가 大抵止於服色資陰而已라 以馭崇貴하며 以甄功勞하니 此所謂假虛名하여 以佐其實利者也니
虛實이 交相養故로 人不瀆賞하고 輕重이 互相制故로 國不廢權하나니
今之員外試官이 頗同勳散爵號하여 雖則授無費祿하고 受不占員하나
然而突銛鋒하고 排患難者를 則以是賞之하며 竭筋力하고 展勤效者를 又以是酬之하니 其爲用也가 可謂重矣어늘
今或捧瓜一器하며 挈果一盛을 亦授試官하여 以酬所獻하면
則彼突銛鋒而竭筋力者가 必相謂曰 吾以忘軀命而獲官하고 此以進瓜果而獲官하니 是乃國家以吾之軀命으로 同於瓜果矣라
瓜果는 草木也어늘 視人을 如草木하면 誰復爲用哉리오
且員外試官이 無俸祿之資하며 無攝官之柄하며 無見敬之貴하며 無免役之優하고
唯假空名하여 以籠浮俗호되 浮俗의 所以若存若亡而未甚厭棄者는 徒以上之所惜耳라
4-8-5 삼가 법령에 실려 있는
명질命秩(
관작官爵)을 살펴보니,
작호爵號가 있습니다.
注+① 有職事官焉……有爵號焉:≪新唐書≫ 〈百官志〉에서 운운하였다.
비록 부류에 따라 나눈 것이 넷이지만, 그러나 업무를 관장하여 봉록을 받는 자는 오로지 직사관職事官 하나에 매어 있어, 이로써 재능才能 있는 사람을 임용하고 현덕賢德한 사람을 지위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실리實利를 베풀면서 허명虛名에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훈관과 산관과 작호 세 가지는 매어 있는 것이 대개
복색服色과
에 있을 따름이니, 이로써
숭귀崇貴한 자들을 제어하고
공로功勞 있는 이를 변별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허명虛名을 빌려서 그
실리實利를 돕는 것입니다.
허실虛實이 서로 양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을 남발한다고 여기지 않고, 경중輕重이 서로 제어하기 때문에 국가는 권도權道를 폐하지 않습니다.
지금
와
은 자못 훈관․산관․작호와 같아서, 비록 제수를 해도 봉록을 허비함이 없고 제수받아도 인원수를 점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의 날카로운 칼끝에 돌진하여 환난患難을 물리치는 자는 곧 이로써 상을 주고, 근력筋力을 다하여 공적을 세운 자는 또한 이로써 주니, 그 쓰임이 중하다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혹 오이를 한 그릇 받들며 과실을 한 광주리에 가져온 자에게 역시 시관試官을 주어서 그 헌상한 것에 보답한다면,
저 날카로운 칼끝에 돌진하고 근력筋力을 다한 자들이 반드시 서로 말하기를 “나는 목숨도 잊고 싸워서 관직을 획득하였으나, 저자는 오이와 과실을 진상하여 관직을 획득하였으니, 이는 곧 국가가 나의 목숨을 오이․과실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이나 과실은 초목인데, 사람 보기를 초목같이 본다면 누가 다시 국가를 위해 쓰이는 바가 되겠습니까.
또한 원외員外와 시관試官의 경우, 봉록俸祿으로 받는 재물이 없고, 맡은 관직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공경을 받는 존귀함도 없고, 요역徭役을 면하는 우월함도 없으며,
단지 빈 이름만을 빌려주어 세속을 농락籠絡하는 것이지만, 세속에서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심하게 염증을 내고 버리지 않는 것은 다만 위에서 아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