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謹按命秩之載于甲令者하니 有職事官焉하며 有散官焉하며 有勳官焉하며 有爵號焉注+① 百官志云云.하니
雖以類而分하여 其流有四 然其掌務而授俸者 唯繫於職事之一官하여 以序才能하며 以位賢德하나니 此所謂施實利而寓之虛名者也
其勳散爵號三者 所繫 大抵止於服色資陰而已 以馭崇貴하며 以甄功勞하니 此所謂假虛名하여 以佐其實利者也
虛實 交相養故 人不瀆賞하고 輕重 互相制故 國不廢權하나니
今之員外試官 頗同勳散爵號하여 雖則授無費祿하고 受不占員하나
然而突銛鋒하고 排患難者 則以是賞之하며 竭筋力하고 展勤效者 又以是酬之하니 其爲用也 可謂重矣어늘
今或捧瓜一器하며 挈果一盛 亦授試官하여 以酬所獻하면
則彼突銛鋒而竭筋力者 必相謂曰 吾以忘軀命而獲官하고 此以進瓜果而獲官하니 是乃國家以吾之軀命으로 同於瓜果矣
瓜果 草木也어늘 視人 如草木하면 誰復爲用哉리오
且員外試官 無俸祿之資하며 無攝官之柄하며 無見敬之貴하며 無免役之優하고
唯假空名하여 以籠浮俗호되 浮俗 所以若存若亡而未甚厭棄者 徒以上之所惜耳


4-8-5 삼가 법령에 실려 있는 명질命秩(관작官爵)을 살펴보니, 작호爵號가 있습니다.注+① 有職事官焉……有爵號焉:≪新唐書≫ 〈百官志〉에서 운운하였다.
비록 부류에 따라 나눈 것이 넷이지만, 그러나 업무를 관장하여 봉록을 받는 자는 오로지 직사관職事官 하나에 매어 있어, 이로써 재능才能 있는 사람을 임용하고 현덕賢德한 사람을 지위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실리實利를 베풀면서 허명虛名에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훈관과 산관과 작호 세 가지는 매어 있는 것이 대개 복색服色에 있을 따름이니, 이로써 숭귀崇貴한 자들을 제어하고 공로功勞 있는 이를 변별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허명虛名을 빌려서 그 실리實利를 돕는 것입니다.
허실虛實이 서로 양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을 남발한다고 여기지 않고, 경중輕重이 서로 제어하기 때문에 국가는 권도權道를 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은 자못 훈관․산관․작호와 같아서, 비록 제수를 해도 봉록을 허비함이 없고 제수받아도 인원수를 점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의 날카로운 칼끝에 돌진하여 환난患難을 물리치는 자는 곧 이로써 상을 주고, 근력筋力을 다하여 공적을 세운 자는 또한 이로써 주니, 그 쓰임이 중하다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혹 오이를 한 그릇 받들며 과실을 한 광주리에 가져온 자에게 역시 시관試官을 주어서 그 헌상한 것에 보답한다면,
저 날카로운 칼끝에 돌진하고 근력筋力을 다한 자들이 반드시 서로 말하기를 “나는 목숨도 잊고 싸워서 관직을 획득하였으나, 저자는 오이와 과실을 진상하여 관직을 획득하였으니, 이는 곧 국가가 나의 목숨을 오이․과실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이나 과실은 초목인데, 사람 보기를 초목같이 본다면 누가 다시 국가를 위해 쓰이는 바가 되겠습니까.
또한 원외員外시관試官의 경우, 봉록俸祿으로 받는 재물이 없고, 맡은 관직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공경을 받는 존귀함도 없고, 요역徭役을 면하는 우월함도 없으며,
단지 빈 이름만을 빌려주어 세속을 농락籠絡하는 것이지만, 세속에서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심하게 염증을 내고 버리지 않는 것은 다만 위에서 아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주
역주1 職事官 : 唐나라 때 官員의 定級昇薦 제도에 品, 爵, 勳, 階 등이 있어, 각각의 부류에 대해 級別을 두어 貴賤을 변별하고 尊卑를 구별하였다. 당나라 때 官의 칭호에는 散官과 職事官의 구별이 있었다. 散官(階官)은 班位를 정하고, 職事官은 職守를 정하였다. 職事官은 구체적인 職掌을 가졌다. 中樞三省의 官이나 九寺의 官 등은 모두 在京 職事官이다. 州縣의 官, 關津官 등은 外職事官이다.
역주2 散官 : 階官이라고도 한다. 文散官과 武散官의 둘로 나뉘며, 각각 상이한 品級과 名號가 있다. 한 관원마다 散官의 品級과 職事官의 官位가 있는데, 職事官과 散官의 級別이 서로 상응하는 예도 있고, 상응하지 않는 예도 있다. 散官의 계열은 資力으로 昇級하기 쉽지만 職事官은 君主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왕왕 직사관은 높으나 산관의 품급은 낮아서 상응하지 않는 예가 많다. 唐 太宗 때 散官의 官階가 높으면서 맡은 임무의 職事官의 官階가 낮을 때는 行某某官이라고 하였다. 散官의 品级이 낮으면서 맡은 임무의 職事官의 官階가 높을 때는 守某某官이라 하였으며, 양자가 서로 대등할 경우에는 兼某某官이라 하였다.
역주3 勳官 : 官銜의 하나로, 勳勞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勳官의 기원은 西魏와 後周의 戎秩이고, 어원은 宇文周 때 보이지만 唐나라 때 定型化되었다. 軍職으로 隋나라 이후로는 散實官이라고 하다가, 唐나라 때 勳官으로 칭호를 정하여 12轉으로 구분하였다. 12轉은 上柱國으로, 정2품에 비견된다. 11轉은 柱國으로, 종2품에 비견된다, 10轉은 上護軍으로, 정3품에 비견된다. 9轉은 護軍으로, 종3품에 비견된다. 8轉은 上輕車都尉, 정4품에 비견된다. 7轉은 輕車都尉, 종4품에 비견된다. 6轉은 上騎都尉, 정5품에 비견된다. 5轉은 騎都尉, 종5품에 비견된다. 4轉은 驍騎尉, 정6품에 비견된다. 3轉은 飛騎尉, 종6품에 비견된다. 2轉은 雲騎尉, 정7품에 비견된다. 1轉은 武騎尉, 종7품에 비견된다.
역주4 資陰 : 先祖의 훈공으로 그 자손이 벼슬하는 일을 말한다.
역주5 員外 : 관직 용어로 정원 이외의 첨설한 관직을 말한다. 魏晉南北朝時代에 설치되었는데, 員外散騎常侍, 員外將軍, 員外司馬督 등으로 대부분 閑職이다. 이것이 隋唐時代에 이어졌으며 唐 중기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唐 玄宗 때에 이들 원외관을 혁파하고 皇親 및 전쟁에 군공이 있는 자들에게 부여하였다. 이와 달리 員外郞은 隋나라 때 尙書省의 24司에 각기 원외랑을 한 명씩 두어서 각 司의 次官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唐나라 이후 靑나라 때까지 郎中과 員外郞이 6部의 각 부서에서 장관과 차관의 직책을 맡게 하였으므로, 명칭은 員外였지만 사실상 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역주6 試官 : 여기서 試官은 본서 275쪽의 散試官으로 보인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