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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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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愚 以謂信賞必罰 霸王之資 輕爵䙝刑 衰亂之漸이니 信賞 在功無不報하고 必罰 在罪無不懲하니
非功而獲爵則爵輕하고 非罪而肆刑則刑䙝하나니
爵賞刑罰 國之大綱이라 一綱或棼하면 萬目皆弛하리니 雖有善理라도 末如之何니이다


4-8-2. 은 생각건대, 신상필벌信賞必罰패도霸道왕도王道의 바탕이요, 작위를 가볍게 여기고 형벌을 업신여기는 것은 쇠란할 조짐이니, 신상信賞은 공적에 보상하지 않음이 없는 데 달려 있고, 은 죄에 징계하지 않는 데 달려 있습니다.
공적이 아닌데도 작위를 획득하면 작위가 가벼워지고, 죄가 아닌데도 형벌을 함부로 가하면 형벌이 업신여겨질 것입니다.
작상爵賞형벌刑罰은 국가의 큰 강령입니다. 하나의 강령이 혹 어지럽게 되면 만 가지 조목이 모두 해이하게 될 것이니, 비록 훌륭한 다스림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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