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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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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陛下 誠能近想重圍之殷憂하고 追戒平居之專欲하사
器用取給하여 不在過豐하고 衣食所安 必以分下하사
凡在二庫貨賄 盡令出賜有功하사 坦然布懷하여 與衆同欲하시고
是後納貢 必歸有司하며 每獲珍華어든 先給軍賞하여 瓌異纖麗 一無上供하여 推赤心於其腹中注+① 見光武紀.하고 降殊恩於其望外하시면
將卒 慕陛下必信之賞하여 人思建功하며 兆庶 悅陛下 改過之誠하여 孰不歸德이리잇고
如此則亂必靖하며 賊必平하리니 徐駕六龍하여 旋復都邑하여 興行墜典하고 整緝棼綱하시면
乘輿有舊儀하고 郡國 有恒賦하니 天子之貴 豈當憂貧이리잇고
是乃散其小儲하여 而成其大儲也 損其小寶하여 而固其大寶也
擧一事而衆美具하니 行之又何疑焉이리오
恡少失多 廉賈不處하고 溺近迷遠 中人所非어든
況乎大聖應機 固當不俟終日일새 不勝管窺願效之至하여 謹陳冒以聞하노이다 謹奏


4-2-8 폐하께서 가깝게는 적에게 포위包圍되어 크게 근심하셨던 일을 생각하시고 멀게는 평소에 욕심대로 했던 것을 경계하시어,
기물을 가져다 쓰는 것을 너무 풍족하게 하지 마시고 안락한 의복과 음식을 반드시 아랫사람에 나누어주시어,
두 창고에 있는 모든 재물을 꺼내어 공적이 있는 이에게 하사하시어, 허심탄회하게 소회를 드러내어 대중과 바람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후 납공納貢하는 물품을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귀속시키며, 재화를 얻을 때마다 먼저 군대의 상여품賞與品으로 지급하시어, 기이하고 고운 물건은 하나도 위로 바치지 않게 하여,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대하시고注+① 推赤心於其腹中:≪後漢紀≫ 〈光武紀〉에 보인다.
그들 기대 밖의 특수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장졸들이 폐하께서 신상필벌信賞必罰로 내린 상을 사모하여 사람들이 공을 세울 것을 생각할 것이며, 백성들이 폐하께서 개과천선改過遷善하는 마음을 기뻐하여 어느 누구인들 성덕에 귀부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신다면 난국은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고 적은 반드시 평정될 것이니, 천천히 여섯 말이 끄는 수레를 타시고 다시 도읍으로 돌아가셔서 무너진 법도를 일으키고 흩어진 기강紀綱을 정돈하신다면,
성상께서는 옛 의전이 있게 되고 군국郡國에는 해마다 바치는 조세가 있을 것이니, 천자의 귀한 지위로 어찌 빈곤을 근심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작은 저축을 흩어서 큰 저축을 이루는 방법이며, 작은 보물을 덜어서 큰 보물을 굳히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일을 거행하여 여러 아름다움이 갖추어지는 것이니, 이 일을 실행하는 데 무엇을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작은 것을 아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운 이익에 탐닉하여 원대한 계획에 어두운 것은 중인中人이 비판하는 바인데,
하물며 대성大聖기미機微에 대응하기를 단연코 하루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이 간절히 좁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삼가 외람되이 아룁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덕종德宗선군先君이었던 대종代宗 때에 사신이나 지방의 계사計士, 상서上書한 사람이나 실직하고 아직 서용되지 못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객성客省을 두어서 처리하는 탁지度支의 경비가 상당하였다. 덕종은 즉위 초년에 이를 혁파하여 곡식 19,200곡을 절약하였다. 또 국가의 공부公賦대영고大盈庫로 귀속되어 환관이 천자의 사장私藏처럼 관장하고 있었는데, 덕종 건중建中 원년(780) 12월에 양염楊炎이 건의하여 본래의 국고인 좌장左藏으로 환속시키도록 명하였다. 하지만 덕종은 봉천奉天으로 몽진하여 행궁에 사고私庫경림고瓊林庫대영고大盈庫를 설치하였다. 육지陸贄는 “사람에게 를 보여주더라도 그 병폐가 오히려 사사로운 데로 흐를 것이 염려되는데, 사람에게 사사로움을 보여주면 병폐를 필시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여, 군주가 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다. 이 글에서 보듯 육지가 “군사들이 충심으로 부지런히 싸운 것에 대한 보상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 에서 올라온 공물貢物을 재빨리 별고別庫에 사사로이 보관하시니, 만인이 볼 적에 차마 마음속에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상소하여 극력 간하자, 덕종은 그 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조선朝鮮 선조宣祖 34년(신축, 1601) 가을에 연원도連原道동당초시東堂初試(식년과式年科 초시初試)에는 〈육지청거경림대영방표陸贄請去瓊林大盈榜表〉가 표제表題로 나왔다. 또한 현종顯宗 원년(경자, 1660) 11월 즉위 증광시에는 표제表題로 〈당양염청천하재부진귀좌장唐楊炎請天下財賦盡歸左藏〉을 내건 바 있다. 이보다 앞서 남명南冥 조식曺植의 문하인 덕계德溪 오건吳健(1521~1574)은 1567년(명종明宗 22) 홍문관弘文館에 재임할 때, 내수사內需司 노비가 전답을 소송하자 사헌부가 판결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었으나 명종이 사패賜牌에 소속시키자, 〈청종헌부판결계請從憲府辨決啓〉를 작성하며 육지의 이 글을 인용하였다. 즉, 오건은 “내수사의 설치는 이미 태평성세의 수치입니다. 하물며 임금의 존귀함으로 일반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겠습니까. 나라 때 신하 육지가 ‘백성들에게 의로써 보여주어도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길까 걱정이 되는데, 백성들에게 사사로움으로써 보여주면 환난은 틀림없이 그치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이미 사사로운 데서 나왔으면, 성대한 덕성에 결점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교화하는 데 사기邪氣가 될 것이니,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쟁론하였다. 뒤에 정조는 ≪육주약선陸奏約選≫과 ≪육고수권陸稿手圈≫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초록해두었다. “창고를 열어 재물을 흩기를 힘써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천자가 부를 추구하는 방도입니다. 천자가 일어남이 하늘과 방도를 같이하여, 민생을 낳아주고 길러주면서도 그 만듦을 으스대지 않으며 이루어주고 거두어주면서도 그 소유를 사사로이 하지 않아서, 사물에 각자 맡기기를 로써 하여 혼연混然히 사사로운 정을 잊으며, 취하기를 탐욕스럽게 하지 않고 흩기를 허비하지 않게 한다.”


역주
역주1 그들에게……대하시고 : 원문의 ‘推赤心於其腹中’은 진심을 다하여 상대를 대한다는 뜻이다. 後漢 光武帝가 銅馬와 싸울 때 이미 항복한 자들이 불안해하자 직접 말을 타고 부대를 순시하였더니, 항복한 자들이 서로 “왕이 적심을 미루어 남의 뱃속에 넣어주었으니 어찌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고 한다.(≪後漢書≫ 권1 〈光武帝紀〉)
역주2 廉賈 : 청렴한 장사꾼을 말한다. 貪賈와 반대된다. ≪史記≫ 〈貨殖傳〉에 ‘貪賈三之 廉賈五之’란 말이 있고, 그 주에 “욕심 많은 장사꾼은 팔지 않아야 할 때에 팔고 사지 않아야 할 때 사는 까닭에 얻어진 이익이 적어서 10분의 3을 얻고, 청렴한 장사꾼은 비싸면 팔고 싸면 사는 까닭에 10분의 5를 얻는다.” 하였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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