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이 面承深旨하고 又奉密宣호니 皆以社稷爲言하시고 又知根尋已審하니
敢不上同憂憤하고 內絶狐疑아 豈願遲廻하여 更貽念慮리오마는
但以嘗經重任이 斯謂大臣이니 進退之間에 猶宜有禮하고 誅戮之際에 不可無名이니
劉晏
이 久掌貨財
하여 當時
에 亦招怨讟
하나 及加罪責
에 事不分明
하여 叛者
가 旣得以爲辭
하고 衆人
이 亦爲之懷愍
注+① 本傳 “建中元年七月, 詔中人賜晏死. 後十九日, 賜死詔書乃下, 且暴其罪. 天下以爲冤. 淄靑節度使李正己表‘誅晏太暴, 不加驗實, 先誅後詔, 天下駭惋, 請還其妻子.’ 不報.”하니
用刑曖昧는 損累不輕이라 事例未遙하니 所宜重愼이니이다
9-2-2 신이 심오한 성지聖旨를 대면하여 받들고 또한 은밀히 선유하신 뜻을 받들어 보니, 모두 사직社稷을 일컬으셨고 또한 근원을 캐내어 그 정황을 파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감히 위로 근심과 분노를 함께하고 안으로는
를 끊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망설여서 다시 근심을 끼쳐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두참竇參은〉 일찍이 중임을 역임하여 대신이라 일컬어졌으니, 진퇴하게 할 때도 오히려 예로써 해야 하는데 주벌할 때에 명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도叛徒가 이미 구실로 삼았으며 사람들 또한 그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注+① ≪新唐書≫ 〈劉晏傳〉에, “建中 원년(780) 7월에 中人에게 조서를 내려 유안을 사사하였다. 19일이 지난 뒤에야 사사하는 조서가 하달되었으며 또한 그의 죄상을 폭로하니, 천하가 이를 원망하였다. 淄靑節度使 李正己가 표문을 올리기를 ‘유안을 너무 급작스럽게 죽여 그 실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먼저 죽인 뒤에 조서를 내렸으니 천하 사람들이 놀라고 한탄하여 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회보하지 않았다.
형벌을 사용함이 애매할 경우에 그 피해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례가 멀지 않으니, 마땅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