昔에 周以伯冏으로 爲太僕할새 命之曰 愼揀乃寮호되 罔以巧言令色便僻側媚하고 其惟吉士라하니
是則古之王朝가 但命其大官하고 而大官이 得自揀僚屬之明驗也요
漢朝
에 務求多士
하여 其選
이 不唯公府辟召而已
요 又有父任兄任
하여 皆得爲郞
注+① 漢制, 刺史二千石以上, 視事滿三年, 任同産若子一人爲郞.하니
選入之初에 雜居三署라가 臺省有闕이어든 卽用補之하니 是則古之郞官이 皆以任擧로 充選이 此其明驗也요
이는 곧 옛날의 왕조에서는 단지 고관高官만을 임명하였으며, 고관이 스스로 속관을 가려 뽑았던 분명한 증거입니다.
한漢나라 조정에서는 힘써
를 구하여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부公府에서
벽소辟召할 뿐만 아니라 부친이나 형제의 덕으로 낭관에 임명될 수 있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注+① 又有父任兄任 皆得爲郞:漢나라 제도에서는 刺史로서 二千石 이상은 직무를 수행한 지 3년을 채웠으면 형제나 아들 한 사람을 郎官으로 임명하였다.
처음 선발하였을 때는
에 섞어 배치하였다가
대성臺省 중에 빈자리가 있으면 곧 그곳에 보임하였으니, 이는 옛날의
낭관郎官들을 모두 천거를 위임하여 선발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愼簡乃僚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