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兆府가 先奏호되 當管蟲食豌豆하여 全然不收하니 請據數折納大豆라하니 奉勑宜依러니
度支續奏稱據時估에 豌豆는 每斗七十價已上이요 大豆는 每斗三十價已下라 京兆府所請將大豆替豌豆를 望令據估하여 計錢數折納則冀免損官司者라하니
2. 경조부京兆府에서 청한 절납折納의 일을 그대로 따를 것을 청하는 주장奏狀
10-2-1 경조부京兆府가 앞서 상주하길, “관내에서 벌레들이 완두豌豆를 좀먹어 전혀 거두지 못하였으니 수량에 따라 대두大豆로 절납折納할 것을 청합니다.”라 하니 아뢴 대로 하라는 조칙詔勅을 받았습니다.
탁지度支가 이어서 상주하기를 “시가時價에 의거하면 완두는 한 말당 가격이 70 이상이고 대두는 한 말당 가격이 30 이하입니다. 경조부가 청한 대두를 가지고 완두를 대납하는 일은 부디 시가에 근거하여 전수錢數로 계산하여 절납折納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관사官司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