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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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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中定稅之始 諸道 已不均齊러니 其後或吏理失宜하며 或兵賦偏重하며 或癘疾鍾害하며 或水旱荐災하여 田里荒蕪하고 戶口減耗어늘
牧守 苟避於殿責하여 罕盡申聞하고 所司 姑務於取求하여 莫肯矜恤하여
遂於逃死闕乏稅額 累加見在疲甿하니 一室已空하고 四隣繼盡이어늘 漸行增廣하니 何由自存이리오 此則人益困窮 其事七也


12-1-14 건중建中 연간 양세의 세율을 정할 초기에 여러 가 이미 균평하지 못하였는데, 그 뒤에 관리의 정사가 온당함을 잃거나 혹 병역과 부세가 편중偏重되거나 혹 전염병이 해악을 끼치거나 혹 홍수와 가뭄이 계속 재앙을 이루어, 전리田里가 황폐해지고 호구戶口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관들이 구차히 낮은 고과나 책망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자세하게 보고하는 일이 드물고, 해당 관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에 우선 힘써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망가거나 죽은 사람으로 인해 발생된 결손 세액稅額을 현존하는 지친 백성들에게 누차 가중하니, 온 집이 이미 텅 비고 사방 이웃도 이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세액을 증대하는 일을 행하니, 어떻게 스스로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백성들이 더욱 곤궁하게 된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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