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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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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志 曰 雖有石城十仞 湯池百歩 無粟이면 不能守也라하니
故晁錯論安邊之策 要在積穀注+① 食貨志錯說文帝云.하고 充國 建破羌之議 先務屯田注+② 漢宣帝命趙充國伐叛羌, 充國遂上屯田十二便宜事.하며
歴代制禦四夷 爲國之大事하니 勇者 奮其力하고 智者 其謀하여 攻守異宜하고 盛衰殊勢
柔服而不勞師旅者 則常聞之矣어니와 屯師而不務農食者 未嘗有焉하니이다


그러므로 안변安邊의 방책을 논하면서 군량미를 저축하는 데 요점을 두었고,注+① 晁錯……要在積穀:≪漢書≫ 〈食貨志〉에 晁錯가 漢 文帝에게 유세하여 운운하였다.
조충국趙充國선령강先零羌을 격파하는 의론을 세우면서 먼저 둔전屯田에 힘을 쏟았습니다.注+② 充國……先務屯田:漢나라 宣帝가 趙充國에게 반란을 일으킨 羌族을 토벌하도록 명하자 조충국이 마침내 둔전이 편의한 12가지 사항을 올렸다.
역대로 사방 이민족을 제어하는 것이 늘 나라를 다스리는 중대사이니, 용맹한 사람이 온 힘을 떨쳐 싸우고 지혜로운 사람이 모책을 바쳐서, 공격과 수비에 적절한 방책을 달리하고 성대했을 때와 쇠미했을 때에 군세軍勢를 달리 하는 법입니다.
군사를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늘 들어왔습니다만, 군사를 주둔하고서 군량에 힘쓰지 않은 것은 있던 적이 없습니다.


역주
역주1 비록……없다 : ≪汉书≫ 〈食货志〉에 “비록 석성의 높이가 10길이고 湯地의 너비가 100보이고 갑주를 두른 군사가 백 만이 있다 하더라도 군량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다.[有石城十仞 汤池百步 带甲百萬 而無粟 弗能守也]”라고 하였다.
역주2 晁錯(조조) : 조조는 漢 文帝 때 御史大夫로 그때 제후들이 강성하여 자주 반란을 일으키자 그들의 땅을 삭탈하여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후 그들의 보복으로 화를 당했다. 조조는 ‘鼂錯’로도 표기한다. ≪漢書≫ 〈食貨志〉에 “조조가 上에게 유세하기를 ‘관작이라는 것은 상께서 마음대로 주는 것이어서 입에서 나와 무궁하고, 곡식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심은 것이어서 땅에서 자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관작과 죄를 사면함을 얻는 것은 사람들이 매우 원하는 바입니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변경에 곡식을 바쳐 관작을 얻고 죄를 사면받게 한다면 3년도 지나지 않아 변경의 곡식이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文帝가 조조의 말을 따라 백성들로 하여금 변경에 곡식을 바치게 해서, 6백 석이면 上造의 관작을 주고, 조금씩 늘려 4천 석에 이르면 五大夫로 삼고, 1만 2천 석이면 大庶長으로 삼아, 각각 다소에 따라 급수에 차등을 두었다.”라고 했다.
역주3 趙充國은……쏟았습니다 : 조충국은 漢 武帝 때 營平侯에 봉해졌다. 나이 칠순에 先零羌을 물리치러 전장에 나아가 方略을 도모하여 論策을 진달했는데, 그 글에서 제일 먼저 屯田의 문제를 다루었다.(≪漢書≫ 〈趙充國傳〉)
역주4 복종하는……회유하여 : 원문은 ‘柔服’이다. ≪春秋左氏傳≫ 宣公 12년에 “배반하자 정벌하고 복종하자 용서하였으니, 이로써 은덕과 형벌이 이루어졌다. 배반한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형벌이요, 복종하는 자를 회유하는 것은 은덕이다.[叛而伐之 服而舍之 德刑成矣 伐叛刑也 柔服德也]”라는 말이 나온다.
역주5 : ≪註陸宣公奏議≫(十萬卷樓叢書)에는 ‘實’로 되어 있다. ‘實’ 아래 郎曄의 註에 “一本에는 ‘常’으로 되어 있다.[一作常]”고 하였다.
역주6 : ≪註陸宣公奏議≫(十萬卷樓叢書)에는 ‘責’으로 되어 있다. ‘責’ 아래 郎曄의 註에 “一本에는 ‘貢’으로 되어 있다.[一作貢]”고 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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