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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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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是以勞心於服遠者 莫若修近而其遠自來 多方以救失者 莫若改行而其失自去
若不靖於本而務救於末이면 則救之所爲 乃禍之所起也
修近之道 改行之方 易於擧毛하니 但在陛下然之與否耳
儻或重難易制하여 姑務持危인댄 則當校禍患之重輕하며 辨攻守之緩急이니


1-1-15 무릇 아교를 던져 탁한 황하를 맑게 하는 것은 발원한 곳을 맑게 하여 탁한 것이 변하도록 하느니만 못하고, 끓는 물을 퍼올려서 끓는 것을 멈추고자 하는 것은 땔감을 끊어 끓는 물이 신속히 멈추도록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 때문에 멀리 있는 이를 복종시키는 데 마음을 쓰는 것으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이를 잘 다스려서 멀리 있는 이가 저절로 오게 하는 것만 한 것이 없고, 다방면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는 행동을 개선하여 실수가 저절로 줄어들게 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근본을 진정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말단을 바로잡는 데 치중한다면 바로잡고자 한 일이 곧 화의 근원이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이를 다스리는 방도와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은 터럭을 드는 것보다 쉬우니, 단지 폐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마시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매우 어렵게 여겨 잠시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면, 화환禍患의 경중을 따지고 공수攻守의 완급을 가려야 합니다.


역주
역주1 投膠以變濁……而沸止之速也 : 임시방편으로 눈앞의 급한 일만 모면하려고 함을 이르는 말이다. ‘投膠以變濁’은 ≪抱朴子≫ 〈嘉遯篇〉의 “얼마 안 되는 아교로는 황하의 흐린 물을 맑게 만들 수가 없다.[寸膠 不能治黃河之濁]”고 한 데서 유래하였으며, ‘揚湯以止沸’는 ≪文子≫의 “끓는 물을 퍼올려 끓는 것을 멈춰본들 더 심하게 끓을 뿐이니, 근본을 아는 자는 불을 제거한다.[故揚湯止沸 沸乃益甚 知其本者 去火而已]”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또 ≪漢書≫ 〈枚乘傳〉에서는 “끓는 물을 식히려 할 적에 한 사람이 불을 때면 백 사람이 식히려고 물을 저어도 소용없으니, 땔감을 끊어 불길을 멈추는 것만 못하다.[欲湯之凔 一人炊之 百人揚之 無益也 不如絶薪止火而已]”라고도 하였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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