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等이 謹檢京兆府應徵地稅草數하니 每年不過三百萬束이라
其中에 除留供諸縣館驛及鎭軍之外에 應合入城輸納이 唯二百三十萬而已라
百姓搬運이 已甚艱辛하여 常迫春農에 僅能得畢하니
今若更徵一千萬束하여 仍令竝送入城이면 即是一年之中에 併徵三年稅草요 計其所加車脚이면 則又四倍常時라
物力有窮하고 求取無藝하니 其爲騷怨은 理在不疑라 甸服且然이어든 四方安仰고
假使時當豐稔하며 家悉阜殷하여 有草可輸하며 有車可載나 然於途程往復에 須淹歷歲時니
牛廢耕犂하며 人妨播植하여 東作旣闕이면 西成曷期리오
況烝黎之間에 貧富不等하고 收穫之際에 豐耗靡均이어늘 今忽幷役車牛면 雇車傭必騰貴요 併徵稅草면 買草價必倍高니
是使豪富之徒로 乘急令以邀其利하고 窮乏之輩로 因暴斂以毁其家니
10-5-4 신들이 삼가 경조부京兆府가 응당 징수해야 하는 지세地稅 중에 건초의 수량을 검토하여 보니, 매년 3백만 속束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현縣의 역관驛館과 군진軍鎭에게 남겨두는 것을 제외하면, 응당 성城에 들여서 수납輸納하게 하는 것은 오직 230만 속뿐입니다.
백성들이 운반하는 것이 이미 고생이 심하여 늘 봄철 농번기에 임박하여 겨우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1천만 속을 징수하여 그대로 모두 운송하여 성에 들이라고 하면, 이는 바로 한 해의 사이에 3년간의 세초稅草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이고 그 운임까지 더하여 계산하면 평상시보다 4배나 됩니다.
물력物力에는 한계가 있고 요구하는 것에는
그들이 소요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치상 의심이 없습니다.
경기京畿 지역도 이와 같은데,
사방四方이 어디를 우러러보겠습니까.
가령 때에 풍년이 들고 집집마다 모두 풍족하여 운송할 만한 건초가 있고 실어 옮길 수레가 있더라도, 길을 왕복하는 데 모름지기 오랜 시일이 경과할 것입니다.
이에 소는 밭가는 일을 폐하고 사람은 파종하는 데 방해받아
이 이미 결여된다면
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백성들 사이에 빈부가 고르지 않고 수확할 무렵 풍흉이 균등하지 않는데, 지금 갑자기 수레와 소를 한꺼번에 부리게 한다면 수레를 빌리는 비용이 필시 앙등할 것이고, 세초稅草를 한꺼번에 징수한다면 건초를 사는 가격이 필시 곱절이나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호강하고 부유한 무리로 하여금 갑작스런 명령을 이용하여 그 이익을 바라게 하는 것이고, 곤궁한 무리로 하여금 갑작스런 징수로 인하여 그 집안을 훼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재물財物을 균절均節하게 하고 부법賦法을 평준平準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