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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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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等 謹檢京兆府應徵地稅草數하니 每年不過三百萬束이라
其中 除留供諸縣館驛及鎭軍之外 應合入城輸納 唯二百三十萬而已
百姓搬運 已甚艱辛하여 常迫春農 僅能得畢하니
今若更徵一千萬束하여 仍令竝送入城이면 即是一年之中 併徵三年稅草 計其所加車脚이면 則又四倍常時
物力有窮하고 求取無藝하니 其爲騷怨 理在不疑 甸服且然이어든 四方安仰
假使時當豐稔하며 家悉阜殷하여 有草可輸하며 有車可載 然於途程往復 須淹歷歲時
牛廢耕犂하며 人妨播植하여 東作旣闕이면 西成曷期리오
況烝黎之間 貧富不等하고 收穫之際 豐耗靡均이어늘 今忽幷役車牛 雇車傭必騰貴 併徵稅草 買草價必倍高
是使豪富之徒 乘急令以邀其利하고 窮乏之輩 因暴斂以毁其家
非所謂均節財物準平賦法之術也


10-5-4 신들이 삼가 경조부京兆府가 응당 징수해야 하는 지세地稅 중에 건초의 수량을 검토하여 보니, 매년 3백만 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역관驛館군진軍鎭에게 남겨두는 것을 제외하면, 응당 에 들여서 수납輸納하게 하는 것은 오직 230만 속뿐입니다.
백성들이 운반하는 것이 이미 고생이 심하여 늘 봄철 농번기에 임박하여 겨우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1천만 속을 징수하여 그대로 모두 운송하여 성에 들이라고 하면, 이는 바로 한 해의 사이에 3년간의 세초稅草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이고 그 운임까지 더하여 계산하면 평상시보다 4배나 됩니다.
물력物力에는 한계가 있고 요구하는 것에는 그들이 소요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치상 의심이 없습니다. 경기京畿 지역도 이와 같은데, 사방四方이 어디를 우러러보겠습니까.
가령 때에 풍년이 들고 집집마다 모두 풍족하여 운송할 만한 건초가 있고 실어 옮길 수레가 있더라도, 길을 왕복하는 데 모름지기 오랜 시일이 경과할 것입니다.
이에 소는 밭가는 일을 폐하고 사람은 파종하는 데 방해받아 이 이미 결여된다면 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백성들 사이에 빈부가 고르지 않고 수확할 무렵 풍흉이 균등하지 않는데, 지금 갑자기 수레와 소를 한꺼번에 부리게 한다면 수레를 빌리는 비용이 필시 앙등할 것이고, 세초稅草를 한꺼번에 징수한다면 건초를 사는 가격이 필시 곱절이나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호강하고 부유한 무리로 하여금 갑작스런 명령을 이용하여 그 이익을 바라게 하는 것이고, 곤궁한 무리로 하여금 갑작스런 징수로 인하여 그 집안을 훼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재물財物균절均節하게 하고 부법賦法평준平準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역주
역주1 한도가 없으니 : ≪戰國策≫ 〈晉語〉에 보면, ‘貪欲無藝’란 말이 있는데, 그 注에 “藝는 極이다.”라고 하였다.
역주2 봄의 농사일 : 원문은 ‘東作’이다. ≪書經≫ 〈虞書 堯典〉에 “나오는 해를 공경히 맞이하여 봄에 시작하는 일을 차례대로 하니, 해는 중간이고 별은 鳥宿이다. 알맞은 중춘이 되면 백성들은 흩어져 살고 새 짐승은 새끼를 낳고 교미한다.[寅賓出日 平秩東作 日中 星鳥 以殷仲春 厥民析 鳥獸孶尾]”라고 하였는데, 孔傳에 “한 해가 동쪽에서 시작되어 비로소 들로 나아가서 경작하는 것을 東作이라고 한다.[歲起於東 而始就耕 謂之東作]”라고 하였다.
역주3 가을의 수확 : 원문은 ‘西成’이다. ≪書經≫ 〈虞書 堯典〉에 “들어가는 해를 공경히 전송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일을 고르게 차례대로 하였다.[寅餞納日 平秩西成]”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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