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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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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此則蓄財息債者 不能耗吾人하고 聚穀幸災者 無以牟大利하여 富不至侈하며 貧不至飢하고
農不至傷하며 糴不至貴하여 一擧事而衆美具하리니 可不務乎
俟人小休하여 漸勸私積하면 平糴之法 斯在하고 社倉之制 兼行하여 不出十年之中 必盈三歲之蓄이라
弘長不已하면 升平可期 使一代黎人으로 永無餒乏하리니 堯湯所以見稱於千古也
願陛下 遵之慕之하시며 繼之齊之하소서 苟能存誠하면 蔑有不至하리이다


12-5-7 이와 같이 하면, 재물을 모아서 이자를 증식하는 자가 우리 백성을 소모시킬 수가 없고, 곡식을 모아서 재앙을 요행으로 여기는 자가 큰 이익을 탐할 수 없어서 부유하여도 사치함에 이르지 않고 가난하여도 주릴 지경에 이르지는 않으며,
농부는 지극히 손해를 입지 않고 화적和糴할 때에는 곡가穀價가 지극히 비싸지지 않아서 한 번 일을 거행하여 온갖 아름다움이 갖추어지게 될 것이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조금 휴식하기를 기다려 차츰 사사로이 저축할 것을 권하면, 평적법平糴法이 여기에 있게 되고, 사창제社倉制가 함께 행해져서 십 년을 넘지 않아서 필시 3년분의 저축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속 넓히고 장구하게 하면 태평시대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니, 한 시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이 굶주리고 결핍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임금과 임금이 천고千古에 칭송받는 이유입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요임금과 탕임금을 뒤따르시고 흠모하시며, 요임금과 탕임금의 공업을 계승하시고 이루십시오. 진실로 성심誠心을 보존할 수 있으면 이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평설評說】 육지의 이 상주上奏조적법糶糴法의창義倉 제도에 대해 연혁과 득실을 논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1년(기미己未) 11월 6일(경술)의 기사에 보면 공조참판工曹參判 이진李蓁상서上書하여 ‘의창을 가득히 채우려면 먼저 창고를 향사鄕舍에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때 의창의 연혁과 득실에 대해서는 육지의 이 글을 많이 참고하였다. 조선 말에 유중교柳重敎(1832~1893)는 1862년(철종 13) 7월 조부를 대신하여 〈삼정책三政策〉(≪성재집省齋集≫ 권44 〈가하산필柯下散筆〉)을 지었다. 그 가운데 환곡을 논하면서 육지의 설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유중교에 따르면, 고구려高句麗 고국천왕故國川王조적법糶糴法을 창시하여, 매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관곡官穀을 내어 백성에게 빌려주되, 식구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10월이 되면 환납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며, 고려 및 조선은 그 법을 그대로 쓰며 조금도 고치지 않았다. 그런데 유중교는 조적법의 유래를 당나라 의창義倉에서 찾고, 의창의 건립은 당나라 정관貞觀 초에 대주戴胄가 건립을 의논하였고, 그 후 육지陸贄가 또 그것을 부연하였다고 보았다. 이보다 앞서 윤기尹愭는 〈저축비재황儲蓄備災荒〉(≪무명자집無名子集문고文藁 제8책)라는 제목의 책문策文에서 육기가 이 글에서 말한 논조를 상당히 활용하였다. 윤기는 국가의 저축은 재용財用에 힘쓰고 창고를 채우는 데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축하는 올바른 방도를 알아야 하며, 인재를 저축하는 것은 근본이고 재용을 저축하는 것은 말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인재를 저축하여 국가의 기둥으로 쓸 재목감이 수두룩하게 된다면 재물을 모으려 애쓰지 않아도 절로 모이고 곡식을 쌓으려 애쓰지 않아도 절로 쌓입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윤기는 유자有子가 말한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누구와 넉넉하지 않겠는가?[百姓足 君孰與不足]’라는 것이나 관자管子가 말한 ‘마르지 않는 창고에 쌓고, 바닥나지 않는 부고에 저장한다.[積於不涸之倉 藏於不竭之府]’라는 것을 논거로 삼아, “저축을 잘 하는 자는 어진 정치를 시행하며, 요역과 세금을 덜어주며, 백성 속에 재부를 쌓아 국가에는 저축한다는 자취를 없게 하며, 아랫사람에게 이로움을 두둑하게 하여 국가에는 저축한다는 이름을 없게 하여, 왕실의 창고를 보면 마치 저축에 힘쓰는 자보다 못한 듯합니다.”라고 논하였다. 그러면서 윤기는 상홍양桑弘羊, 공근孔僅, 우문융宇文融, 양신긍楊愼矜, 진경陳京, 배연령裴延齡 등은 재화를 숭상하다 나라를 망치는 데에 이르게 한 인물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저축이 한갓 재물을 쌓아두는데만 주력하여 큰 화를 일으킨 예로, 은나라의 폭군 거교鉅橋녹대鹿臺의 재물을 일으켰다가 불타 죽었고, 당나라 덕종은 경림瓊林대영大盈의 축재를 풍성하게 하였다가 난을 당해 달아났다는 사실을 거론하였다. 덕종은 주자朱泚의 난리로 봉천에 파천하였을 때 행궁行宮의 처마 밑에 여러 의 공물을 저장하고 경림고와 대영고의 현판을 붙였는데, 앞서 보았듯이 육지는 “전수戰守의 공에 대한 상을 시행하지 않고 갑자기 개인적인 별고別庫를 두면 사졸이 원망하여 다시 싸울 뜻이 없어집니다.”라고 상소하여 극력 간하자, 곧 그 현판을 제거하고 파하였다. 육지는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거늘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國本於人 安得不務]”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육지의 상주上奏나라 덕종德宗정원貞元 연간(785~804) 9년에 다세茶稅를 복구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본래 덕종 건중建中 원년(780)에 호부시랑 조찬趙贊의 논의를 채택하여, 천하의 에 대해 10분의 1세를 받아서 상평본전常平本錢을 만들었다. 당시에 군부軍府수용需用이 많아서 경상세經常稅로는 부족했으므로 이런 조처가 있었다. 하지만 덕종은 봉천奉天에 나간 다음, 깊이 후회하고 조서를 내려서 다세茶稅를 급히 혁파했으나, 정원貞元 9년(793)에 다세茶稅를 복구한 것이다. 즉, 염철사鹽鐵使 장방張滂이, 가 산출되는 주․현과 산 및 외상外商이 왕래하는 길목마다 10분의 1세를 받아서 방면放免한 두 가지 세에 대충代充하고, 명년 이후에는 수재나 한재 때문에 부세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로써 대충하기를 주청하였다. 덕종은 조서를 내려 이를 윤허하고, 이어서 장방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조목을 갖추게 하였다. 이리하여 해마다 돈 40만 을 얻었다. 에 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장방은 다세茶稅로 수재나 한재를 당한 전지의 조세에 대충代充하자고 하였으나 덕종은 다세茶稅로 수재나 한재를 만난 곳을 구제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육지는 이 상주문에서 기왕에 받아들인 다세茶稅로 수재나 한재를 만난 곳을 구제하자고 청한 것이다. 호인胡寅은, “무릇 를 말하는 자는 아름다운 명목을 가탁해서 임금의 사사 욕심을 받들지 않은 자가 일찍이 없었다. 장방이 다세茶稅로써 수재나 한재를 당한 전지의 조세에 대충한다던 것도 이런 따위였다. 이미 세액을 정한 다음에는 견감蠲減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경세유표經世遺表≫ 권11 〈지관수제地官修制 부공제오賦貢制五〉에서 다세茶稅를 포함하여 지난날 중국에서 수립한 재부財賦의 제도를 일일이 고찰하여, “대개 도가 있는 세대에는 그 부렴은 반드시 박하면서 그 재용은 반드시 넉넉했고, 도가 없는 세대에는 그 부렴은 반드시 중하면서 그 재용은 반드시 모자랐다. 이것은 벌써 그러했던 자취로 보아 뚜렷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재용을 넉넉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지만, 그 큰 이로움은 부렴을 박하게 함보다 나은 것이 없고 재용이 모자라게 되는 이유도 한 가지가 아니지만, 그 큰 해로움은 부렴을 중하게 함보다 더한 것이 없었다.”라고 결론지었다. 성인은 “수입을 요량해서 지출한다.”라는 법을 마련하였는데, 이 법을 계승하여 부세를 마련할 때는 나라의 용도를 먼저 계산하지 말고 백성의 힘을 요량하고 하늘의 이치를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육지의 주장을 계승한 것이다. 다만, 정약용은 부렴을 저축하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년 수입을 통계하여 세 몫으로 갈라서 두 몫으로 1년 용도에 지출하고 한 몫은 남겨서 다음해를 위해 저축한다. 이것이 이른바 3년 농사해서 1년 먹을 만큼을 남긴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만일 부족함이 있으면 위로 제사와 빈객 접대에서 아래로 승여乘輿복식服飾에 이르기까지 소용되는 온갖 물품을 모두 줄여서 검소하게 하여 서로 알맞도록 기약한 다음에 그만두는 것이니 이것이 옛적의 도였으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단언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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