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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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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等 又勘度支京兆比來雇車估價及所載多少하니 大率每一車 載一百二束이요 每一里 給傭錢三十五文이니 百束應輸 二束充耗
今京畿諸縣 去城近者 七八十里 遠者 向二百里 設令遠近相補하여 通以百里爲程하면 則雇車載草百束 悉依官司常估라도 猶用錢三千五百文이니
即是一束之草 唯計搬運 已當三十有五文이요
買草本價 又更半之而度支曾不計量하고 自我作古하여 以胷臆斟酌하여 限爲二十五文하니 謂之加徵則法度廢隳하고 謂之和市則名實乖反하니 倘可其奏 人何以觀이리오
豈如官自置場하여 要便收市하여 欲少市則平其估以節費하고 欲多市則優其價以招人하여 買賣旣和하며 貧富俱便이리오
有餘者 趨加饒易售之利하고 不足者 免轉求貴賃之資하리니 比之抑徵 固不同等이요
幸有舊制 足可遵行이니 何必捨易而即難하며 棄利而從害리오


10-5-5 신들이 또 탁지度支경조京兆에서 최근 수레를 빌리는 가격과 건초를 실은 양을 계산해보니, 대개 수레 한 대당 102을 싣고 1마다 품삯으로 35을 주므로, 100속을 운송하는 데 2속을 소모합니다.
지금 경기京畿들은 도성까지 거리가 가까운 곳은 7, 80리이고 먼 곳은 대략 200리입니다. 가령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서로 보충하여 통틀어 100리를 노정으로 삼는다면, 수레를 빌려 건초 100속을 싣는 것을 모두 관사官司의 평상 가격에 의거하더라도 3,500을 써야 합니다.
이는 바로 건초 1이 운임만 계산하여도 이미 35에 해당합니다.
건초를 구입하는 본가本價 또한 그것의 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탁지는 이를 전혀 계산하지를 않고서 곧바로 마음속으로 짐작하여 〈건초 1의 운임을〉 25문을 한도로 삼으니, 이를 더 징수하는 것이라 하면 법도가 폐기되는 것이고, 화시和市이라 하면 이름과 실질이 괴리되어 반대가 됩니다. 만약 그 주달奏達한 것을 허락하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관아에서 스스로 시장을 설치하여 사들이기를 편히 하여, 적게 사려고 하면 그 가격을 균평하게 하여 비용을 줄이고, 많이 사려고 하면 그 가격을 넉넉하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사고 파는 것이 이미 조화롭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모두 편안한 것과 어찌 같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유 있는 자는 남는 물건을 쉽게 파는 이익을 추구하고 부족한 자는 높은 운임을 이리저리 구하러 다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강제로 징수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로 같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준수할 만한 옛날 제도가 있는데, 하필 쉬운 것을 버리고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고 이익을 버리고 해악을 따른단 말입니까.


역주
역주1 옛 제도……만들어내어서 : 원문은 ‘自我作古’이다. ≪唐大诏令集≫ 〈貞觀五年封建功臣詔〉에 “손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지 반드시 지난 법전을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自我作古 未必专依前典]”라고 하였다.
역주2 (經)[徑] : 저본에는 ‘經’으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과 ≪歷代名臣奏議≫에 의거하여 ‘徑’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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