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等이 又勘度支京兆比來雇車估價及所載多少하니 大率每一車에 載一百二束이요 每一里에 給傭錢三十五文이니 百束應輸에 二束充耗라
今京畿諸縣이 去城近者는 七八十里요 遠者는 向二百里라 設令遠近相補하여 通以百里爲程하면 則雇車載草百束을 悉依官司常估라도 猶用錢三千五百文이니
買草本價
가 又更半之而度支曾不計量
하고 自我作古
하여 以胷臆斟酌
하여 限爲二十五文
하니 謂之加徵則法度廢隳
하고 謂之和市則名實乖反
하니 倘可其奏
면 人何以觀
이리오
豈如官自置場하여 要便收市하여 欲少市則平其估以節費하고 欲多市則優其價以招人하여 買賣旣和하며 貧富俱便이리오
有餘者는 趨加饒易售之利하고 不足者는 免轉求貴賃之資하리니 比之抑徵에 固不同等이요
幸有舊制가 足可遵行이니 何必捨易而即難하며 棄利而從害리오
10-5-5 신들이 또 탁지度支와 경조京兆에서 최근 수레를 빌리는 가격과 건초를 실은 양을 계산해보니, 대개 수레 한 대당 102속束을 싣고 1리里마다 품삯으로 35문文을 주므로, 100속을 운송하는 데 2속을 소모합니다.
지금 경기京畿의 현縣들은 도성까지 거리가 가까운 곳은 7, 80리이고 먼 곳은 대략 200리입니다. 가령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서로 보충하여 통틀어 100리를 노정으로 삼는다면, 수레를 빌려 건초 100속을 싣는 것을 모두 관사官司의 평상 가격에 의거하더라도 전錢 3,500문文을 써야 합니다.
이는 바로 건초 1속束이 운임만 계산하여도 이미 35문文에 해당합니다.
건초를 구입하는
본가本價 또한 그것의 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탁지는 이를 전혀 계산하지를 않고서
곧바로 마음속으로 짐작하여 〈건초 1
속束의 운임을〉 25문을 한도로 삼으니, 이를 더 징수하는 것이라 하면 법도가 폐기되는 것이고,
화시和市이라 하면 이름과 실질이 괴리되어 반대가 됩니다. 만약 그
주달奏達한 것을 허락하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관아에서 스스로 시장을 설치하여 사들이기를 편히 하여, 적게 사려고 하면 그 가격을 균평하게 하여 비용을 줄이고, 많이 사려고 하면 그 가격을 넉넉하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사고 파는 것이 이미 조화롭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모두 편안한 것과 어찌 같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유 있는 자는 남는 물건을 쉽게 파는 이익을 추구하고 부족한 자는 높은 운임을 이리저리 구하러 다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강제로 징수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로 같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준수할 만한 옛날 제도가 있는데, 하필 쉬운 것을 버리고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고 이익을 버리고 해악을 따른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