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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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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且名者 衆之所評也 是曰公器 亦爲爭端이니 覈之至精이라도 猶患相軋이어든 處或乖當하면 安能勿踰리오
以漢高之制服雄豪 太宗之削平區㝢 天下旣定 乃論功勳하여 有蕭曹之殊庸하며 有房杜之碩畫하여 戰守經略 倬乎殊倫호되
猶謂豐沛故人 刀筆文吏라하여 諸將不服하여 頗相訐揚注+① 史記蕭丞相世家 “高祖封何爲酇侯, 功臣皆力爭, 謂何未嘗有汗馬之勞.” 房元齡傳 “太宗第功班賞, 以齡․杜如晦爲第一. 淮安王神通曰 ‘今(元)[玄]齡等以刀筆吏居首, 功臣所未喩.’”하여 乃至攘袂指天注+② 將軍丘師利等皆怙跋攘袂, 或指畫自陳說. 見淮安王神通傳.하고 拔劒擊柱注+③ 見叔孫通傳.하며 偶語謀反注+④ 見張良傳.하고 諠譁訟冤이어든
矧今國歩猶艱하고 王化未洽하니 方資武力하여 以殄寇讐하나니 蓋非恩倖競進之時 文儒角逐之日이라
當功而獎이라도 尙恐未孚어든 獎又非功이면 固宜見誚니이다
儻有節效尤著하여 理當褒崇인댄 賞典甚多하니 何必在此리오
其餘別無績用하고 例徇驅馳 且俟賊平하여 甄錄非晩이니이다 謹奏


6-4-5 더구나 ‘’은 대중들이 평하는 바이니, 이것이 공기公器이고 또한 다툼의 단서가 됩니다. 살피기를 지극히 정밀하게 하여도 오히려 서로 다름이 있을까 두려운데, 처분하기를 혹 마땅함에서 어긋난다면 어찌 분수를 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 고조高祖가 영웅호걸을 복종시키고 나라 태종太宗이 천하를 평정하여, 천하가 안정되고 나서 마침내 공훈을 논할 때에 전쟁과 경략經略에 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탁월하였는데도
여러 장수들이 불복하여 자못 사사로운 일을 들춰내고,注+① 諸將不服 頗相訐揚:≪史記≫ 〈蕭丞相世家〉에 “高帝가 蕭何를 봉하여 酇侯로 삼자 공신들이 모두 힘껏 다투면서, 소하에게는 말이 땀을 흘릴 정도로 戰場을 누빈 공로가 없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新唐書≫ 〈房玄齡傳〉에 “太宗이 공신을 가려 상을 줄 적에 房玄齡과 杜如晦를 1등으로 삼으니, 淮安王 神通이 ‘지금 방현령 등은 도필리로서 으뜸을 차지했으니 공신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팔을 걷어붙이고 하늘에 손가락질하고注+② 乃至攘袂指天:장군 丘師利 등이 모두 강함을 믿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따졌으며, 어떤 자는 손가락질하며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新唐書≫ 〈淮安王神通傳〉에 보인다.
검을 뽑아서 기둥을 치고,注+③ 拔劒擊柱:≪漢書≫ 〈叔孫通傳〉에 보인다.
짝지어 모여 이야기하면서 반란을 모의하고,注+④ 偶語謀反:≪史記≫ 〈張良傳〉에 보인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국가의 운명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왕의 교화가 흡족하지 않아서 바야흐로 무력을 바탕 삼아 역적(주자朱泚)을 진멸殄滅하였으니, 이는 은총을 다툴 때가 아니요 문사文士들이 공을 다툴 때가 아닙니다.
공적에 맞게 포상하더라도 오히려 믿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또 공적이 없는 이를 포상한다면 정말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혹여 절조를 바친 것이 특별히 드러나서 사리에 맞게 포창褒彰한다면 상전賞典을 내릴 사람이 매우 많을 것인데 하필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 외 특별히 공적이 없거나 으레 해당 사무에 분주하던 이들은 우선 적이 평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선별하여 녹용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덕종德宗황보박皇甫鎛위고韋皐의 무리를 등용해 국정이 어지러워진 상태에서 번진藩鎭들을 정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경원절도사涇原節度使 요영언姚令言이 반란을 일으켜 태위太尉 주자朱泚를 맹주로 삼았는데, 주자는 황제를 자칭하고 국호를 대진大秦이라 하였다. 이 난리로 인해 덕종은 봉천奉天으로 파천하여, 흥원興元 원년(784)에 육지陸贄의 권유에 따라 〈죄기조罪己詔〉를 반포하였다. 주자는 군사를 거느리고 봉천을 포위하였으나, 이성李晟에게 패하고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덕종은 기뻐하여 “하늘이 이성을 낳은 것은 사직을 위해서지 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를 서평군왕西平郡王에 봉하였다. 이어서 덕종은 봉천에 호종했던 장사將士에게 모두 정난공신定難功臣의 명호를 하사하려고 하여 재신宰臣들에게 상량商量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종했던 중관中官신고辛苦가 아주 심하므로 역시 규례에 의거하여 이 명호를 아울러 하사하려고 하였다. 덕종은 육지에게 조칙을 내려 “지금 중관中官이든 조관朝官이든 따지지 말고 다만 적에게 겹겹이 포위된 고난을 겪거나 또 산남山南에 이른 자들에게는 아울러 정난공신定難功臣의 명호를 하사하려고 하니, 경은 무엇이 온당하지 않은지를 헤아리라.”라고 하였다. 이 조칙에 대해 육지는 “은 공로를 격려하고 은 행실을 현창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내세워, 봉천奉天에 어가가 머무를 때 흉역兇逆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인武人에게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정난定難의 훈공을 정표旌表하고 특별히 공신의 명목을 하사한 것은 옳다고 하였다. 하지만 궁궐의 근시近侍반열班列구신具臣은 각각 그 직분을 다한 것에 불과하여 적을 몰아내 제거하는 소임을 맡지 않았으므로 공적을 세운 공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단하였다. 육지는 “이란 것은 대중들이 평하는 바이니, 이것이 공기公器이고 또한 다툼의 단서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공적에 대해서는 살피기를 정밀하게 하여도 다툼이 있게 되거늘 처분이 마땅함에서 괴리한다면 분수를 넘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과 관직을 공기公器로 보는 관점은 전통적인 관념이었다. 이미 ≪장자莊子≫ 〈천운天運〉에 “명예는 공기公器이니, 많이 취할 수 없는 것이다.[ 公器也 不可多取]” 하였다. ≪구당서舊唐書≫ 〈장구령열전張九齡列傳〉에서는 “관작은 천하의 공기이다.[官爵者 天下之公器]”라고 하였다. 덕종이 주자의 난리로 봉천으로 파천할 때 길에서 백성이 과일을 바치자 덕종은 그를 시관試官하려고 하면서 육지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 육지는 관작은 천하의 공기公器이므로 허명虛名뿐인 관작이라 하여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상주한 바 있다. 육지의 이 주장奏狀도 그러한 관념을 관철시킨 것이다. 조선朝鮮 태조太祖 3년(갑술, 1394) 12월 26일(신묘)에 첨설직添設職을 제수하는 방안에 대해 대사헌大司憲 박경朴經 등이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관직은 공기公器이니 마땅히 덕망을 먼저 보아야 하고, 함부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고려의 옛 제도에 의하여 순자循資의 법을 쓰고 있는데, 진실로 재질과 덕망이 출중하지 않으면 계급을 뛰어 올릴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선의 조정에서나 사대부들은 관직을 공기公器라는 관념을 굳게 지켰다.


역주
역주1 蕭何와……있었고 : 蕭何와 曹參은 漢나라의 개국공신으로, 楚나라와의 전쟁 때에 소하는 關中과 蜀을 경영하여 전쟁의 물자를 공급하는 데 공적을 세웠으며, 조참은 전쟁터에서 많은 공적을 세웠다.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소하와 조참이 차례로 승상이 되었는데, 소하가 문물제도를 만들고 조참이 이것을 좇아 지킨 것으로 유명하다.
역주2 房玄齡과……있어서 : 房玄齡과 杜如晦는 唐나라의 개국공신으로, 방현령은 모책을 잘 세웠고 두여회는 결단을 잘 내렸으므로 房謀杜斷이란 말이 있다. 이들은 李世民의 玄武門의 변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이후 재상이 되었는데, ≪新唐書≫ 〈杜如晦傳〉에 “당시 천하에서 처음으로 臺閣의 制度와 憲物의 容典을 정할 때 모두 두 사람의 토론과 재결을 따랐다. 황제가 있는 곳에서 매번 일을 의론할 때마다 방현령은 반드시 ‘두여회가 없으면 계책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였고, 그러다가 두여회가 오면 모두 방현령의 계책을 사용하였다. 대개 두여회는 결단에 뛰어났고 방현령은 모책을 잘하였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알았으므로 마음을 같이 하여 모책을 잘 수립해서 황제를 보좌할 수 있었다. 당시에 어진 재상을 거론할 때면 반드시 ‘房杜’라고 일컬었다.”라고 하였다.
역주3 豐沛故人……하여 : 蕭何와 曹參은 모두 豐沛 사람으로 바로 漢 高祖 劉邦과 同鄕이다. 모두 그 지역에서 아전으로 있었으며, 유방과 친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豐沛故人’이라 한 것이다. ≪史記≫ 〈蕭相國世家〉에서 “相國 蕭何는 豐沛 사람인데 文無害로 沛의 掾吏가 되었다.” 하였다. 또한 ≪漢書≫ 〈蕭何曹參傳〉 贊에 “소하와 조참은 모두 秦나라의 刀筆吏 출신으로, 당시에는 녹록하기만 하여 특별히 기특한 행실이 없었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해와 달의 후광을 의지하면서, 소하는 성실하게 근거지를 지켰고 조참은 한신과 함께 정벌에 나섰다.”라고 하였다.
역주4 검을……치고 : 신하들이 功을 다투느라 무례하게 굶을 말한다. 漢 高祖 劉邦이 項羽를 물리치고 황제에 오른 뒤 군신간의 예절이 바로 서지 않아 대신들이 조정에서 자주 난동을 부리고 술 취해 싸우거나 심지어 검을 뽑아 궁전의 기둥을 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漢書≫ 〈叔孫通傳〉)
역주5 (元)[玄] : 저본에는 ‘元’으로 되어 있다. 宋나라는 시조의 이름인 玄朗을 피휘하여 元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玄’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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