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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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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今人窮日甚하고 國用歲加하니 不時節量이면 其勢必蹙이어늘
而議者 但憂財利之不足하고 罔慮安危之不持하니 若然者인대 則太宗漢文之德 曷見稱이며 秦皇隋煬之敗 靡足戒
唯欲是逞이니 復何規哉리오
幸屬休明하여 將期致理어늘 急聚斂而忽於勤恤 固非聖代之所宜言也니이다


12-2-12 지금 백성들은 궁핍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국가의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니, 시기에 따라 〈재용을〉 헤아려 한정하지 않는다면 그 형세가 반드시 곤궁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론하는 사람들이 다만 재리財利가 충분하지 못한 것만을 우려하고, 안위安危를 부지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태종太宗 문제文帝에 어찌 걸맞게 될 것이며, 진 시황제와 수 양제의 패망을 충분히 경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서 욕심만을 한껏 부리니, 다시 무엇으로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성상의 밝음을 만나서 장차 지극한 다스림을 기대하고 있는데, 취렴聚斂을 우선하고 백성들을 긍휼이 여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일은 진실로 성스러운 시대에 의당 말할 바가 아닙니다.
평설評說】 당나라의 경비經費는 군사비인 양병비養兵費, 관봉官俸, 그리고 잡비雑費로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 육지陸贄경비經費의 큰 것은 셋 있는데, 군식軍食이 그 하나, 군의軍衣가 그 둘, 내외관월봉內外官月俸제색자과諸色資課가 그 셋이라고 하였다.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권21 〈총론이재지도總論理財之道〉에 “걸은 천하를 써도 부족했고 탕은 칠십 리 안을 썼으나 여유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재용이 차고 비는 것이 절약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절약하지 않으면 비록 차 있더라도 반드시 비게 되고, 잘 절약하면 비록 비었더라도 반드시 차게 된다.[桀用天下而不足 湯用七十裏而有餘 是乃用之盈虛在於節與不節耳 不節則雖盈必竭 能節則雖虛必盈]”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바로 육지의 이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육지의 이 글은 조선시대 정치인들이 재용을 절약하는 문제를 논할 때 빈번하게 인용되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보면, 순조純祖 33년인 1833년 10월 16일, 좌의정左議政 심상규沈象奎는 순조가 날마다 중궁전에 내리는 꿩과 생선[日下雉鮮]에 대하여 무자년戊子年(순조 28, 1829)에 새롭게 마련한 조목을 영구히 정감停減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치하하고, 재용財用을 절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 주지는 육지의 이 글에서 빌려왔다. 또한 김윤식金允植고종高宗 18년인 1881년 10월에 올린 〈영선사로 의주를 건널 때 올린 소[以領選使渡灣時疏 辛巳十月](≪운양집雲養集≫ 제8권 )에서 명나라 호세녕胡世寧이 변방의 방비에 관해 상소한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호세녕의 상소도 실은 육지의 이 글의 취지를 논거로 삼은 것이었다.
명나라 호세녕胡世寧이 변방의 방비에 관하여 올린 상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절검을 숭상하여 재용을 절제하십시오. 개국 초기에는 지금과 똑같은 토지에서 똑같은 세금을 거두었으나 해마다 늘 조세를 줄여주었고, 그러고도 밖으로 오랑캐를 토벌하고 안으로 성궐을 지음에 재용에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위에서는 지난날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아래에서는 일찍이 단 1년의 세금도 감면받은 적이 없는데도 재용이 이처럼 곤궁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당나라 육지가 말하기를, ‘재용이 가득 차느냐 텅 비느냐는 절약하느냐 절약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절약하지 않으면 비록 차 있더라도 반드시 비게 될 것이요, 절약할 수 있다면 비록 비었더라도 반드시 차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육지의 말로써 미루어 보건대, 옛날 개국 초기 국가를 창업할 적에 일이 많았는데도 재용이 가득 찼던 것은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조상의 업적을 지켜나갈 뿐이므로 일이 많지 않은데도 재용이 부족한 것은 절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금이 나올 곳은 옛날에 비해 늘지 않았으나 내부內府에서 쓰는 것은 옛날에 비해 몇 배나 늘었는지 모르겠고, 안팎에서 하는 일 없이 급료만 축내는 사람이 옛날에 비해 몇 배나 증가하였는지 모르겠으며, 위아래의 사치스러운 풍속과 관원에게 주는 후한 선물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또 옛날에 비해 몇 배나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모두 안으로 관공 부서를 침범하고 밖으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얻은 것들이니, 백성이 어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재정이 어찌 바닥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의 지식인들은 육지가 양세兩稅를 폐지하고 조용조租庸調를 다시 시행할 것을 주장한 논리에는 찬성하지 않았으나, 육지가 ‘재용을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한다’는 ≪논어≫의 가르침을 부연한 사실에는 크게 공감하여, 절용에 관한 상소에서 그의 글을 빈번하게 인용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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