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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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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右希顏 奉宣進止호되 舊例左降官 每準恩赦하여 量移호되 不過三百五百里러니
今度進擬 稍似超越하고 又多是近兵馬處及當路州縣이니 事非穩便이라 宜更商量이라하시니


8. 좌강관左降官양이量移할 것을 진술하는 주장奏狀
10-8-1 희안希顏성지聖旨을 받들어 선유宣諭하기를, “지난 규례에 좌강관左降官은 매번 은사恩赦에 준하여 양이量移한 것이 3백, 5백 리에 불과하다.
지금 의정擬定한 내용을 올린 것을 보면 다소 범위를 벗어난 듯하고, 또 대부분 병마兵馬와 가까운 곳이거나 주현州縣이니, 일이 온당하지 못하다. 다시 상량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역주
역주1 進量移官狀 : ≪全唐文≫ 권475에는 〈三奏量移官狀〉이란 제목으로 수록하였다.
역주2 도성으로……해당하는 : ≪資治通鑑≫ 권234 德宗 貞元 10년 조 胡三省의 註에 “‘當路州縣’은 그 지역이 京師로 들어가는 길에 해당함을 이른다.[當路州縣謂其地當入京之路者]” 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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