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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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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且爲國之道 以義訓人이니 將教事君 先令順長이라야 用能弭爭奪之禍하며 絶窺覬之心하나니
聖人所以興敬譲而服暴强 禮達而分定故也
假使士寧爲將 慢上虐人이라도 萬榮 懷奉國之誠하며 稟嫉惡之性인댄 棄而違之斯可矣 討而逐之亦可矣어니와 謀其帥而篡其位 則不可焉하니 何者
方鎭之臣 事多専制하니 欲加之罪인댄 誰則無辭리오
若使傾奪之徒 便得代居其任이면 利之所在 人各有心이니 此源潛滋 禍必難救리니
非獨長亂之道 亦開謀逆之端이니 四方諸侯 誰不解體
得一夫而喪群帥 其何利之有焉이리오 矧兹一夫 猶未可保 徒亂風教하여 以生人心이니이다


10-4-6 더구나 국가를 다스리는 방도는 의리義理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장차 군주를 섬기는 것을 가르칠 적에 먼저 윗사람에게 순종하도록 해야 이로써 쟁탈하는 를 그치게 하고 엿보는 마음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인聖人이 겸양을 일으키고 강포함을 억누른 것은 때문입니다.
가령 유사영劉士寧의 장수됨이 군주를 업신여기고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도, 이만영李萬榮이 국가를 받드는 마음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는 성품을 받았다면 유사녕을 버리고 떠나간 것도 옳고 유사녕을 공격하여 축출한 것도 옳겠지만, 그 통수권을 도모하고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어째서이겠습니까.
방진方鎭의 신하(절도사節度使)는 일에 전제専制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진의 신하에게 죄를 내리고자 한다면 그들 중에 누군들 해명할 말이 없겠습니까마는,
만약 쟁탈하는 무리가 대번에 그 직임을 대신 차지하게 된다면 이익의 소재에 사람마다 욕심을 가질 것이니, 이 근원이 점점 불어나서 앙화를 필시 구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난리를 조장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역시 반역을 꾀하는 단서를 여는 것이니, 사방의 제후(절도사)들 중에 누군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내를 얻고 뭇 장수(절도사)들을 상실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한 사내도 보존하지 못하고 그저 풍교風教를 어지럽혀서 욕심만 생기게 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예가……정해지기 : ‘禮達而分定’은 ≪禮記≫ 〈禮運〉에 나온다. ≪論語集註≫ 〈憲問〉에 “謝氏가 말하기를 ‘예가 통달되어 분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백성들을 부리기 쉽다.[謝氏曰 禮達而分定 故民易使]”라고 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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