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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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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論邊城貯備米粟等状
右兵之所屯 食最爲急하니 若無儲蓄이면 是棄封疆이라 自昔敗亂之由 多因餽餉不足이니
臣以任當體國하여 職合分憂일새 奏減河運脚錢하여 用充軍鎭和糴하여 幸蒙聖恩允許하고
又屬頻歲順成하여 二年之間 沿邊諸軍共計收糴米粟 一百八十餘萬石이라
準元勅하여 各委當道節度及監軍中使度支知巡院官하여 同勾當檢納하여 仍以貯備軍糧爲名하고
非緣城守乏絶及不承別勅處分이면 竝不得輙有費用하니
若能堅守此制하여 有用隨即却填이면 則是邊城 常貯十五萬人二歲之糧이라
以爲急難之備 永無懸絶이니 足固軍情이러니


9. 변방의 성에 미속米粟 등을 비축할 것을 논하는 주장奏狀
10-9-1 군병이 주둔하는 데는 식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축한 것이 없으면 이것은 봉강封疆을 버리는 일이 됩니다. 예로부터 패란敗亂의 연유는 대부분 궤향饋餉이 부족한 데서 말미암았습니다.
신은 임무가 나라를 다스린 것을 담당하고 직분이 임금의 근심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해마다 농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2년 사이에 연변沿邊의 군진들이 화적和糴하여 거두어들인 미곡을 모두 계산해보면 180여만 석입니다.
원래의 조칙에 의거하면 각각 해당 절도節度감군중사監軍中使, 탁지지순원관度支知巡院官에게 맡겨서 함께 점검하여 납부하게 하여 그대로 군량軍糧을 저장하는 것을 명목으로 삼고,
을 지키다가 군량이 떨어진 것에 연유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칙이나 처분을 받지 않으면 모두 제멋대로 쓸 수 없게 하였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굳건히 지켜서 사용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메꾼다면, 이것은 변성邊城에 있는 병사 15만 명이 두 해에 사용할 양곡을 항시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위난할 때의 대비로 삼는다면 오래도록 현격하게 군량이 끊기는 일이 없게 되어 군정軍情이 확고해지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漕運의……받았습니다 : 이 내용은 본서 〈請減京東水運收脚價於綠邊州鎭儲蓄軍糧事宜狀〉에 보인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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