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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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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尙恐過言謬擧 旣往難追하사 每召宰相平章할새 必遣諫官俱入하사 小有頗失하면 隨卽箴規注+① 貞觀元年制 “自今中書․門下及三品以上入閣議事, 皆命諫官隨之, 有失輒諫.” 唐制 “天子御便殿, 百官入見, 曰入閣.”케하여
得一善이면 必遽命甄昇하시고 聽一諫이면 必明加褒錫하실새 故得時無闕事하고 人樂輸誠하며
又引文學之流하사 更直宿於內署하여 或講求典禮하고 或諷誦詩書하사 每至夜分토록 情忘厭倦注+② 儒學傳序 “太宗身櫜鞬, 風纚露沐, 然銳情經術, 卽王府開文學館, 召名儒十八人爲學士, 與議天下事. 旣卽位, 殿左置文館, 悉引內學士, 番宿更夜, 聽朝之閒, 則與討古今, 道前王所以成敗, 或日昃夜艾, 未嘗少怠.”하시니
夫以太宗之德美 貞觀之理安으로도 且猶務得人心하여 其勤若此하시니 是則人心之於理道 可一日而不接乎


2-3-9 그런데도 잘못된 말과 행실은 지나고 나서는 고치기 어렵다고 염려하시어, 매번 재상宰相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간관諫官을 시켜서 함께 들어오게 하여, 조금이라도 치우치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그에 따라 즉시로 잠규箴規하게 하였습니다.注+① 小有頗失 隨卽箴規:貞觀 원년(627)에 制하기를 “지금부터 中書省과 門下省 및 三品 이상 入閣하여 논의하는 자들은 모두 諫官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하며 잘못이 있을 때마다 간하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唐制에 “天子가 便殿에 어거하고 百官이 들어가 알현하는 것을 ‘入閣’이라 한다.”고 하였다.
한 가지라도 선언과 선행을 얻으면 반드시 곧바로 선발하여 승진시키도록 명하셨고, 한 가지라도 간언을 들으면 반드시 밝혀서 포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때에 사무를 빠뜨리는 일이 없었고, 사람들은 기꺼이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또한 문학의 부류를 뽑아서 다시 내서內署에 숙직하게 하고, 혹 전례典禮강구講求하거나 혹 시서詩書풍송諷誦하게 하여, 번번이 한밤중에 이르도록 마음에 싫증냄을 잊으셨습니다.注+② ≪新唐書≫ 〈儒學傳〉 序에 “太宗은 몸소 활과 화살로 들고 風餐露宿하였지만 經術에 정신을 쏟아, 王府에 文學館을 개설하고 名儒 18인을 징소하여 學士로 삼고, 그들과 더불어 천하의 일을 의논했다. 즉위한 뒤에 궁전의 왼쪽에 弘文館을 두고 學士를 모두 內殿으로 불러와서 番을 두어 번갈아 밤에 숙직하게 했다. 정사를 다스리고 난 후 여가 시간에는 곧 그들과 고금의 일을 토론하고 전시대의 왕이 성공하거나 패망한 이유를 말하여, 혹 해가 기울고 밤이 깊어졌는데도 조금도 태만한 적이 없었다.” 하였다.
무릇 태종의 미덕과 정관 연간의 평안한 다스림으로도 오히려 인심을 얻고자 힘써서 그 근면함이 이와 같았으니, 이렇다면 인심이 정치의 도리에 하루라도 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弘文開館(학문을 진흥시키고자 弘文館을 설치하다.)弘文開館(학문을 진흥시키고자 弘文館을 설치하다.)


역주
역주1 平章事 : 唐나라의 정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中書省․門下省․尙書省 三省의 장관인 中書令․侍中․尙書左右僕射와 함께 정무에 참여하였던 관직으로, 宰相의 신분임은 동등해도 품계가 낮은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平章’은 ‘評議하여 辨別한다’는 의미로, 처음에는 4品 이하에 주어졌으며, 尙書僕射가 재상에서 배제되고 安史의 난 이후 中書令과 侍中도 元勳과 上將들에게 남발되었으며, 심지어 節度使로서 中書令과 侍中을 겸하는 경우도 생겨나면서 ‘同中書門下平章事’만이 진정한 재상으로 취급되었다.
역주2 (洪)[弘] : 저본에는 ‘洪’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儒學傳〉에 의거하여 ‘弘’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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