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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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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今之議者 多曰 內外庶官 久於其任이라하고 又曰 官無其任則闕之라하니
是皆誦老生之常談而不推時變하며 守舊典之糟粕而不本事情하여 徒眩聰明하여 以撓理化니이다
古者 人風旣朴하고 官號未多하여 但別愚賢하고 匪論資序하여
不責人以朝夕之效하며 不計事於尺寸之差하고 不以小善而褒升하며 不以一眚而罪斥이라
故虞書 三載考績하고 三考黜陟幽明이라하니 是則必俟九年하여 方有進退
然其所進者 或自側微而納於百揆하니 雖久於任인들 復何病哉리오
漢制 部刺史 秩六百石하고 郡守 秩二千石注+① 前漢百官公卿表 武帝元封五年, 初置部刺史, 掌奉詔條察州, 秩六百石. 郡守, 秦官, 掌治其郡, 秩二千石. 顔師古云 漢制, 號稱六百石者, 其俸月七十斛, 二千石者, 百二十斛.하여 刺史高第者 卽遷爲郡守注+② 如朱博爲冀州刺史, 決事如神, 徙爲幷州刺史, 卽遷瑯琊太守之類.하고 郡守高第者 卽入爲九卿注+③ 太常․光祿․太僕․鴻臚․司農․少府․宗正․衛尉, 謂之九卿. 如朱博以高第入守左馮翊, 遷爲大司農之類.하여 從九卿으로 卽遷爲亞相相國注+④ 如魏相爲河南太守, 入爲大司農, 遷御史大夫, 遂代韋賢爲丞相之類.하니
是乃從六百石吏하여 而至台輔호되 其間所歷者 三四轉耳 久在其任 亦未失宜어니와
近代 建官漸多하고 列級逾密하여 今縣邑 有七等之異하고 州府 有九等之差하며 同謂省郞하나 卽有前中後行郞中員外五等之殊하고 竝稱諫官하나 則有諫議大夫補闕拾遺三等之別하고
洎諸臺寺 率類於斯하여 悉有常資하여 各須循守하니 若依唐虞故事하여 咸以九載爲期하면 是宜高位 常苦於乏人하고 下寮 每嗟於白首하리이다


11-2-11 오늘날의 의론하는 자들은 대부분 “안팎의 여러 관원들을 그 자리에 오래 두어야 한다.”고 하며, 또 “관직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비워두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은 모두 늙은이의 일상적인 말만 읊조릴 뿐 시대의 변화를 미루어 살피지 않고 옛 책의 찌꺼기를 고수하면서 일의 실정에 근본하지 않아 폐하의 눈과 귀를 현혹하여 치리治理교화敎化를 흔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민풍民風이 질박하고 관호官號가 많지 않아 어리석고 어진 것만 구별하였을 뿐 자격과 경력까지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석간朝夕間의 결과로 사람을 질책하지 않았고, 척촌간尺寸間의 차이로 일을 따지지 않았으며, 조금 잘한 것으로 표창하지 않았고, 허물 하나로 죄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서虞書〉에 라고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9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진퇴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직임에 오래 있었다고 해도 무슨 병폐이겠습니까.
나라의 제도에, 군수郡守 이천석二千石이었는데,注+① 漢制……郡守秩二千石:≪漢書≫ 〈百官公卿表〉에, “漢 武帝 元封 5년(B.C. 106)에 처음으로 部刺史를 두어 奉詔 6條로써 部州를 감찰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秩 六百石이다. 郡守는 秦나라 때 만들어진 관직으로, 郡을 다스리며 秩 二千石이다.”라고 하였는데, 顏師古의 註에서는, “六百石이라 말한 것은 그 녹봉이 월 70斛이고, 二千石은 월 120곡이다.”라고 하였다. 자사刺史 중 우수한 자는 곧바로 승진하여 군수郡守가 되고,注+② 刺史高第者 卽遷爲郡守:이를테면 朱博이 冀州刺史가 되었을 적에 귀신처럼 일을 처리하여 幷州刺史로 옮겼다가 다시 천직되어 瑯琊太守가 된 것과 같은 경우다. 군수郡守 중 우수한 자는 곧바로 내직으로 들어가 구경九卿이 되며,注+③ 郡守高第者 卽入爲九卿:太常․光祿․太僕․鴻臚․司農․少府․宗正․衛尉를 九卿이라 한다. 이를테면 朱博이 높이 평가받아 長安으로 들어와 左馮翊에 임명되고 大司農으로 천직한 것과 같은 경우다. 구경으로부터 바로 승진하여 이 되었습니다.注+④ 從九卿 卽遷爲亞相相國:이를테면 魏相이 河南太守가 되었다가 내직으로 들어와 大司農이 되고 御史大夫로 천직하였다가 마침내 韋賢을 대신하여 丞相이 된 것과 같은 경우다.
이는 곧 육백석六百石의 관리에서부터 재상의 지위에 이름에 있어서 그 사이에 서너 가지 관직을 거쳐 가는 것일 뿐이니, 그 직무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마땅함을 잃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에 이르러서도 대부분 이와 유사하여 실제로 모두 일정한 자품資品이 있어서 각각 준수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니, 만약 당우唐虞의 고사에 의거하여 모두 9년으로 기한으로 삼는다면 이는 마땅히 높은 지위에는 항상 사람이 부족해서 곤궁함을 겪고 낮은 관리들은 매번 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3년마다……쫓아낸다 : ≪書經≫ 〈虞書 舜典〉에 나온다.
역주2 승진하는……앉았으니 : 이는 舜에 대해 말한 것이다. ≪書經≫ 〈虞書 舜典〉에 보면 순의 신분이 비천하여[虞舜側微] 堯임금이 여러 일을 시킨 뒤에 百揆의 자리에 앉히니 百揆가 적시에 펼쳐졌다[納于百揆 百揆時敍]고 하였다.
역주3 部刺史는 秩 六百石이었고 : 部刺史는 바로 州刺史이다. 漢 武帝 元封 5년(106)에 13州를 설치하고 詔條를 받들어 郡縣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녹봉은 600석이고 인원은 13인이었다.(≪漢書≫ 〈百官公卿表〉) ≪資治通鑑≫ 권29 胡三省의 註에 “武帝가 13州 刺史를 두고서 각기 1州를 맡게 하였기[部] 때문에 部刺史라 하였다.” 하였다.
역주4 亞相 : 秦漢 때의 관직인 御史大夫의 별칭으로 승상을 보좌하고 승상에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역주5 相國 : 秦나라 때 만들어진 관직으로 天子를 보필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左丞相과 右丞相을 두었는데, 漢 高祖가 즉위한 후 1명이 되었으며 이후 관명을 相國으로 고쳤다.(≪漢書≫ 〈百官公卿表〉)
역주6 縣邑만……있고 : 唐나라 때 행정구역에, 縣은 赤․畿․望․緊․上․中․下의 7등급이 있었다. 6등급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는 望縣을 제외한 것이다. 赤縣은 京都가 직접 관할하는 현이고, 畿縣은 적현 주변의 현이며, 나머지 현은 호구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다.(≪通典≫ 〈職官․州郡 下〉)
역주7 州府에는……있으며 : 唐나라 때 행정구역에는 京都와 都護府 이외에 四輔․六雄․十望․十緊 및 上․中․下의 구별이 있었다. 四輔는 長安 근기 지역인 同․華․岐․蒲州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六雄은 요충지역인 鄭․陝․汴․絳․懷․魏 6州를 가리킨다. 그 밖의 등급은 지리적 조건이나 戶口의 규모 등에 따라 지칭한 것이다.(≪通典≫ 〈職官․州郡 下〉)
역주8 省郞이라고……있고 : 唐나라 때는 吏部와 兵部를 前行, 刑部와 戸部를 中行, 工部와 禮部를 後行이라 하였다. 郎中은 漢나라 때의 尙書郞에서 연유한 관명으로, 隋나라 때의 諸司郞을 고친 이름이다. 郎中의 품계는 從5品上, 員外郞은 從6品上이다.(≪新唐書≫ 〈百官志〉)
역주9 諫官이라고……있습니다 : 諫議大夫는 漢나라 때 처음 만들어진 관직이다. 唐나라 때에는 門下省에 左諫議大夫 4인과 中書省에 右諫議大夫 4인을 두었다. 補闕과 拾遺는 唐 武則天 때 처음 설치된 관직으로 諫爭을 담당했으며, 문하성에 左補闕과 左拾遺 각각 6인을 두고 중서성에 右補闕과 右拾遺 각각 6인을 두었다.(≪新唐書≫ 〈百官志〉)
역주10 臺寺 : 唐나라 때는 관청을 관장하는 업무에 따라 省․臺․寺․監․衛․府로 구별하였다. 龍朔 3년(663) 尙書省․門下省․中書省을 각각 中臺․東臺․西臺라 하였다가 咸亨 원년(670)에 文昌臺․鑾臺․鳳閣으로 개칭하는 한편 御史臺를 肅政臺라 불렀다. 그 뒤 처음의 명칭으로 환원되고 어사대만 臺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寺에는 太常․光祿․衛尉․宗正․太僕․大理․鴻臚․司農․太府의 9시가 있었다.(≪新唐書≫ 〈百官志〉)
역주11 白首의 탄식 : 漢 武帝가 백발의 郞官인 顔駟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며 언제 낭관이 되었느냐고 묻자, 안사가 文帝 때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무제가 늙도록 불우하게 된 이유를 묻자, 안사가 “문제는 文을 좋아했는데 나는 武를 숭상했고, 景帝는 노인을 좋아했는데 나는 그때 아직 젊었으며, 폐하는 젊은이를 좋아하는데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래서 삼대에 걸쳐서 불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고사가 있다.(≪文選≫ 〈思玄賦〉 註)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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