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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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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往者 初定兩稅之時 百姓 納稅一疋 折錢三千二三百文하니
大率萬錢 爲絹三疋이라 價旣稍貴하고 數則不多어늘
及乎頒給軍装 計數而不計價하니 此所謂稅入少하여 而國用不充者也
近者 百姓 納絹一疋 折錢一千五六百文하니 大率萬錢 爲絹六疋이라
價旣轉賤하고 數則漸加일새 向之蠶織不殊어늘 而所輸尙欲過倍하니 此所謂供稅多하여 而人力不給者也


12-2-3 지난날 처음 양세兩稅를 정할 때에 백성이 비단 1을 납부하는 데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3천 2, 3백 이었습니다.
대개 1만 이 비단 3이어서, 값은 다소 비쌌지만 납부하는 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군장軍装을 지급하기에 이르러서는 납부하는 수량은 따지고 값은 따지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세금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어져서 국가의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백성이 비단 1을 납부하는 데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1천 5, 6백 이니, 대략 1만 이 비단 6입니다.
값은 점차 싸졌지만 납부하는 수량은 점점 증가하였기 때문에 길쌈하는 것이 예전과 다르지 않은데 세금으로 바치는 것은 오히려 곱절을 초과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세금으로 내는 양이 많아져 인력人力으로는 이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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