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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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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凡欲選任將帥인댄 必先考察行能然後 指以所授之方하고 語以所委之事하여 令其自揣可否하며 自陳規模호되
須某色甲兵하며 藉某人參佐하며 要若干士馬하며 用若干資糧하고 某處置營하며 某時成績하여 始終要領注+① 張鶱傳 “竟不得月氏要領.” 注 “要, 衣要. 領, 衣領. 凡持衣者, 則執要與領. 要, 一遙切.” 悉俾經綸하여
於是 觀其計謀하며 校其聲實이니 若謂材無足取하고 言不可行인댄 則當退之於初 不宜貽慮於其後也
若謂志氣足任하며 方略可施인댄 則當要之於終이요 不宜掣肘於其間也注+② 呂氏春秋曰 “宓子賤令單父, 恐魯君聽讒, 令己不得行其術, 將行, 請吏二人, 俱至單父, 使其書. 將書, 宓子掣其肘. 書不善, 則怒. 吏患之, 請歸, 報魯君. 太息曰 ‘宓子以此諫寡人, 自今以去, 單父非寡人有.’”
夫如是則疑者 不使하고 使者 不疑하여 勞神於選才하고 端拱於委任하여
既委其事하며 既足其求然後 可以覈其否臧하며 行其賞罰하니 受其賞者 不以爲濫하고 當其罰者 無得而辭 付授之柄 既專하고 苟且之心 自息이니
是以古之遣將帥者 親推轂而命之曰 自閫以外 將軍 制之注+③ 馮唐傳 “唐曰 ‘臣聞上古王者遣將也, 跪而推轂曰 「闑以內寡人制之, 闑以外将軍制之.」 軍功爵皆决於外, 歸而奏之.’”라하고 又賜鈇鉞하여 示令專斷注+④ 六韜 “武王問太公以立將之道. 太公曰 ‘凡國有難, 將旣受命, 乃命太史卜吉日, 以授斧鉞. 君入廟門, 西面而立. 將入廟門, 北面而立. 君親操鉞, 持首, 授將其柄, 曰 「從此上至天者, 將軍制之.」 復操斧, 持柄, 授將其刃, 曰 「從此下至淵者, 將軍制之.」’”이라


9-1-25 무릇 장수를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품행과 재능을 살펴본 후에, 제수할 지역을 알려주고 위임할 일을 말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부를 헤아리고 계획을 진언하도록 하되,
어떤 유형의 무기가 필요하며 어떤 사람을 참모로 쓸 것이며 보병과 기병은 얼마나 필요로 하며 어느 정도의 군량을 쓸 것이며 어느 곳에 군영을 설치할 것이며 어느 때에 전과를 올릴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사항을注+① 始終要領:≪漢書≫ 〈張鶱傳〉에 이르기를, “끝내 月氏(월지)의 要領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註에 “‘要’는 옷의 허리이고, ‘領’은 옷깃이다. 무릇 옷을 집는 경우 옷의 허리와 옷깃을 잡는다. ‘要’는 一과 遙의 反切이다.”라고 하였다. 모두 그에게 계획하게 합니다.
이에 그 계책을 보고 그 말과 실상을 대조하여서 만약 그 재능이 취하기에 부족하고 건의한 것이 실행할 수 없다면 마땅히 그 원래의 자리로 물러나게 할 것이요, 그 뒤에 우려를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기志氣가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고 방략方略이 시행할 만하면 마땅히 끝까지 일을 맡겨야 할 것이요, 그 사이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注+② 不宜掣肘於其間也:≪呂氏春秋≫에 이르기를, “宓子賤이 單父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魯나라 군주가 참소하는 말을 듣고서 자기로 하여금 정사를 행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하였다. 장차 갈 적에 임금의 가까운 관리 두 명을 청하여 함께 선보에 갔다. 그들에게 글을 쓰게 하였는데, 글을 쓰려고 하면 복자천이 그의 팔뚝을 잡아당겼으며, 글이 삐뚤어지면 성을 냈다. 관리가 이를 근심하여 돌아가기를 청하여 노나라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노나라 임금이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복자천이 이것으로 과인에게 간언을 한 것이니, 지금부터 선보는 과인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의심 가는 자는 임명하지 않고, 임명한 자는 의심하지 않아서, 인재를 뽑는 데는 정신이 수고롭지만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일단 일을 맡기고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고 난 다음에야 그 선악을 따져서 상벌을 주므로, 상을 받는 자는 외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벌을 받는 자도 변명할 수 없게 되어 임무를 주는 권한이 전일하게 되고 구차한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옛날에 장수를 파견할 적에는 임금이 직접 수레바퀴를 밀어주며 명하기를, “도성 밖의 일은 장군이 통제하라.”라 하였고,注+③ 親推轂而命之曰……裁之:≪漢書≫ 〈馮唐傳〉에 “풍당이 말하기를, ‘신이 듣자하니 상고시대에 왕이 장수를 파견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수레바퀴를 밀어주면서 말하기를, 「도성 안은 과인이 통제할 터이니, 도성 밖은 장군이 통제하라.」라 하였으니, 군공으로 관작을 주는 것을 모두 밖에서 결정하고, 돌아와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였다.부월斧鉞을 주어 전적으로 결정해도 된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注+④ 賜鈇鉞 示令專斷:≪六韜≫에 이르기를, “武王이 太公에게 장수를 세우는 방도에 대해 물었다. 태공이 말하기를, ‘무릇 나라에 환난이 있는데 장수가 명령을 받았다면 이에 太史에게 명하여 길일을 점치고 부월을 하사합니다. 군주는 사당의 문에 들어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고, 장수는 사당의 문에 들어가서 북쪽을 향해 섭니다. 군주가 직접 날이 위로 향한 도끼[鉞]를 잡되 도끼의 머리를 쥐고 그 자루를 장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로부터 위로 하늘에 이르기까지, 장군이 통제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날이 아래로 향한 도끼[斧]를 잡되 자루를 쥐고서 그 칼날을 장수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로부터 아래로 깊은 못에 이르기까지 장군이 통제하라.」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하였다.


역주
역주1 단정히……다스려집니다 : 원문의 ‘端拱’을 풀이한 말로, ‘端拱’은 임금 또는 재상이 無爲로 천하를 다스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역주2 (迎)[近] : 저본에는 ‘迎’으로 되어 있으나, ≪呂氏春秋≫에 의거하여 ‘近’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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